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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1-001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 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일
평 택 시 장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1. 목 적 :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통해 청정국 지위 조속 회복
2. 지 역 : 경기도 평택시 전지역
3. 대상가축 및 가축전염병 종류 : 소(한우·육우·젖소 등), 구제역
4. 대상농가 및 사업량 : 625호 32,596두(2011. 1. 2일 기준)
※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 참조
5. 예방접종 실시기간 : '11. 1. 3 ∼1. 9(1차), '11. 2. 3∼.9(2차)
※ 접종기간은 사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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