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시장, 주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3조, 4조, 5조)
○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협의회의 업무,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9조, 10조, 11조, 12조)
○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변경시 고려사항,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14조, 15조)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조건 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 17조)
○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8조)
3. 입법예고기간 : 2011년 01월 04일 ~ 2011년 01월 24일까지(21일간)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01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시장(참조 : 일자리 정책과장)에게 제출(인터넷 제출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문의전화 안내 : 일자리정책과 서비스산업육성팀 ☎031) 659-5245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
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
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
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 하여 평택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
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시 안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시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시 안의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마. 시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관계 되는 사람
바. 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사. 그 밖에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협의회는 회의소집 사유 발생 시 개최하되, 시장은 협의회의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임기 등) ①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
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
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6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 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등
제 13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5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 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6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 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 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7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 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 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제7호․제8호,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소 관 부 서 | 일자리정책과 |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 일자리정책과장 |
성 명 | 최 윤 수 | |
담 당 직 위 | 서비스산업육성담당 | |
성 명 | 이 선 례 | |
담당자 성명 | 이 만 춘 | |
전 화 번 호 | 659 - 5245 | |
'평택(송탄.평택)권역 >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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