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평택시 소식 발행 및 평택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

김진규 daum blog 2011. 1. 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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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1-3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소식 발행 및 평택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널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 월 4 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평택시 소식 발행 및 평택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평택시 소식 발행 및 평택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질적 향상을 기하고, 소식지 제작과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여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입법예고기간 : 2011년 1월 4일 ~ 2011년 1월 24일 (21일간)

4. 주요골자

"평택시 소식"과“평택시 인터넷방송국”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 소식지 발행과 인터넷방송국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소식지 발행과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을 위한 시민기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원고료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소식지나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대해 초상권, 저작권 등

에 관한 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공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문의전화 안내 : 031) 659-4419

 

 

 

 

 

 

 

 

 

 

 

 

 

 

 

 

 

 

 

 

 

 

 

 

 

 

평택시조례 제 호

 

평택시 소식 발행 및 평택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택시 소식”발행 및“평택시 인터넷방송국”운영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시

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택시 소식”(이하“소식지”라 한다)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신문 또는 책자 형태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2.“평택시 인터넷방송국”(이하“방송국”이라 한다)이란 인터넷망이나 웹을 통해 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시민이 원하는 대로 듣거나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식지의 발행 및 배부)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발행부수는 시의 인구 및 가구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소식지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는 시민 외에 구독을 희망하는 개인(출향인사 등), 공공기관 및 각종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제4항에 대한 소식지 배부는 우편 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게재 및 게시 내용) 소식지 및 방송국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게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 도정 및 시정 소식

2. 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등 주요행사 및 생활정보

4. 시민 기고

5.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등

 

제5조(제작 및 운영의 위탁)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기획 ․ 취재 ․ 사진촬영 ․

편집 ․ 디자인 ․ 인쇄 ․ 배부 등)과 방송국의 빠르고 전문적인 운영(영상물 제

작 ․ 편집 ․ 홈페이지 운영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민기자) ① 시장은 소식지 발행 및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자료 수집,

취재 등을 위하여 시민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기자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하여 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문예창

작에 자질이 있거나 신문, 잡지사 등에 원고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민기자 등이 작성 ․ 제출한 기사 ․ 영상물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시민기자의 지위를 이용 또는 남용하거나, 시민기자

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시민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보상 등) ① 시민기자가 취재를 통해 작성 ․ 제작한 원고 ․ 영상물 등이 소식지에 게재 또는 방송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시, 수필, 그림, 만화, 사진 등)의 방법으

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 또는 방송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민이 시정관심도 제고를 위한 시정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게시자료의 책임소재) 시민기자, 외부 전문가 및 시민이 제공하여 소식

지나 방송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기사, 사진, 영상 등)에 대해 초상권,

저작권 등에 관한 법적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자료 제공자

에게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공보담당관실

부서장 직위

공보담당관

성 명

우 제 경

담 당 직 위

기획홍보담당

성 명

최 중 범

담당자 성명

정 지 영

전 화 번 호

659 - 4419

 

수신 : 평택시장

참조 : 공보담당관

평택시 소식 발행 및 평택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 자치법규 의견서

성 명(개인/단체)


주 소

 

전 화

자택: 사무실:

핸드폰:

검 토 의 견

조례(안)

검토의견

사유

 

 

 

※ 조문별 작성 가능.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소 관 부 서


담당자 성명

 

검 토 사 항

검 토 구 분

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

 

 

5. 기타 문제점

 

 

검 토 결 과(조 문 대 비 등)

자치법규(안)

과․읍․면․동 검토(의견)

사 유

 

 

 

(참고) 자치법규(안)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없음”이라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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