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1-3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소식 발행 및 평택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널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 월 4 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평택시 소식 발행 및 평택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평택시 소식 발행 및 평택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질적 향상을 기하고, 소식지 제작과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여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입법예고기간 : 2011년 1월 4일 ~ 2011년 1월 24일 (21일간)
4. 주요골자
○ "평택시 소식"과“평택시 인터넷방송국”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 소식지 발행과 인터넷방송국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소식지 발행과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을 위한 시민기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원고료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 소식지나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대해 초상권, 저작권 등
에 관한 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공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문의전화 안내 : 031) 659-4419
평택시조례 제 호
평택시 소식 발행 및 평택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택시 소식”발행 및“평택시 인터넷방송국”운영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시
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택시 소식”(이하“소식지”라 한다)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신문 또는 책자 형태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2.“평택시 인터넷방송국”(이하“방송국”이라 한다)이란 인터넷망이나 웹을 통해 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시민이 원하는 대로 듣거나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식지의 발행 및 배부)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발행부수는 시의 인구 및 가구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소식지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는 시민 외에 구독을 희망하는 개인(출향인사 등), 공공기관 및 각종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대한 소식지 배부는 우편 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게재 및 게시 내용) 소식지 및 방송국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게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 도정 및 시정 소식
2. 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등 주요행사 및 생활정보
4. 시민 기고
5.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등
제5조(제작 및 운영의 위탁)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기획 ․ 취재 ․ 사진촬영 ․
편집 ․ 디자인 ․ 인쇄 ․ 배부 등)과 방송국의 빠르고 전문적인 운영(영상물 제
작 ․ 편집 ․ 홈페이지 운영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민기자) ① 시장은 소식지 발행 및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자료 수집,
취재 등을 위하여 시민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기자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하여 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문예창
작에 자질이 있거나 신문, 잡지사 등에 원고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민기자 등이 작성 ․ 제출한 기사 ․ 영상물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시민기자의 지위를 이용 또는 남용하거나, 시민기자
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시민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보상 등) ① 시민기자가 취재를 통해 작성 ․ 제작한 원고 ․ 영상물 등이 소식지에 게재 또는 방송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시, 수필, 그림, 만화, 사진 등)의 방법으
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 또는 방송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민이 시정관심도 제고를 위한 시정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게시자료의 책임소재) 시민기자, 외부 전문가 및 시민이 제공하여 소식
지나 방송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기사, 사진, 영상 등)에 대해 초상권,
저작권 등에 관한 법적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자료 제공자
에게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공보담당관실 |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 공보담당관 |
성 명 | 우 제 경 | |
담 당 직 위 | 기획홍보담당 | |
성 명 | 최 중 범 | |
담당자 성명 | 정 지 영 | |
전 화 번 호 | 659 - 4419 | |
수신 : 평택시장
참조 : 공보담당관
평택시 소식 발행 및 평택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 자치법규 의견서
성 명(개인/단체) |
| |||
주 소 |
| |||
전 화 | 자택: 사무실: | 핸드폰: | ||
검 토 의 견 | ||||
조례(안) | 검토의견 | 사유 | ||
|
|
| ||
※ 조문별 작성 가능.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
| |||||
소 관 부 서 |
| 담당자 성명 |
| |||
검 토 사 항 | 검 토 구 분 | 유 | 무 | |||
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
|
| ||||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 |
|
| ||||
5. 기타 문제점 |
|
| ||||
검 토 결 과(조 문 대 비 등) | ||||||
자치법규(안) | 과․읍․면․동 검토(의견) | 사 유 | ||||
|
|
| ||||
(참고) 자치법규(안)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없음”이라고 기재
'평택(송탄.평택)권역 >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KTX 지제환승역사 3월 말까지 검증용역, 경제성 인정 땐 오는 2014년까지 (0) | 2011.01.05 |
|---|---|
| 평택해양경찰서 4월께 ‘문연다’ <경기일보> (0) | 2011.01.05 |
|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0) | 2011.01.04 |
|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0) | 2011.01.04 |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0) | 2011.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