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0-444호 고 시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12 . 30 .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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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평택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문.hwp (145 KBy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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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0-444호
고 시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12 . 30 .
경 기 도 지 사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452,335,728.9 | 증)6,050,817.0 | 458,386,545.9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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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지 역 | 계 | 16,811,205.7 | 증)8,021,862.3 | 24,833,068.0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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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주거지역 | 소 계 | 160,383.0 | 증)183,700.0 | 344,083.0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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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 | 10,479.0 | - | 10,479.0 | 0.0 | 청북신도시 | ||
2 종 | 149,904.0 | 증)183,700.0 | 333,604.0 | 0.1 | 청북신 /소사벌 | ||
일반 주거지역 | 소 계 | 15,930,029.7 | 증)7,040,841.3 | 22,970,871.0 | 5.0 |
| |
일반주거 | 424,852.0 | 감)424,852.0 | - | - | 미세분(포승) | ||
1 종 | 10,471,659.6 | 증)998,854.4 | 11,470,514.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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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 | 3,938,662.7 | 증)3,030,331.3 | 6,968,994.0 | 1.5 |
| ||
3 종 | 1,094,855.4 | 증)3,436,507.6 | 4,531,363.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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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 720,793.0 | 증)797,321.0 | 1,518,114.0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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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업 지 역 | 계 | 3,273,670.0 | 증)360,591.9 | 3,634,261.9 | 0.8 |
| |
중심상업지역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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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 2,774,534.0 | 증)360,591.9 | 3,135,125.9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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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 | 13,074.0 | - | 13,074.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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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지역 | 486,062.0 | - | 486,062.0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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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업 지 역 | 계 | 12,950,689.8 | 증)8,038,618.7 | 20,989,308.5 | 4.6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10,768,341.8 | 증)5,404,624.7 | 16,172,966.5 | 3.5 |
| ||
준공업 지역 | 2,182,348.0 | 증)2,633,994.0 | 4,816,342.0 | 1.2 |
| ||
녹 지 지 역 | 계 | 75,823,189.7 | 감)319,346.8 | 75,503,842.9 | 16.5 |
| |
보전녹지지역 | 3,728,879.0 | 증)378,367.0 | 4,107,246.0 | 0.9 |
| ||
생산녹지지역 | 10,986,580.2 | 증)619,332.8 | 11,605,913.0 | 2.5 |
| ||
자연녹지지역 | 61,107,730.5 | 감)1,317,046.6 | 59,790,683.9 | 13.0 |
| ||
관 리 지 역 | 계 | 144,709,732.0 | 감)722,424.0 | 143,987,308.0 | 31.4 |
| |
관리지역 (미세분) | 21,740,098.0 | - | 21,740,098.0 | 4.7 | 국제화 /경제특구 | ||
보전관리지역 | 41,445,823.0 | 감)192,534.0 | 41,253,289.0 | 9.0 |
| ||
생산관리지역 | 14,937,556.0 | 감)58,134.0 | 14,879,422.0 | 3.2 |
| ||
계획관리지역 | 66,586,255.0 | 감)471,756.0 | 66,114,499.0 | 14.4 |
| ||
농 림 지 역 | 172,563,943.0 | 감)3,964,564.0 | 168,599,379.0 | 36.8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663,617.0 | - | 20,663,617.0 | 4.5 |
| ||
미 지 정 | 5,539,681.7 | 감)5,363,921.1 | 175,760.6 | 0.0 | (2개소) | ||
※ 기정면적중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경기도고시 제2008-574호(2009.1.2) 도시지역은 청북신도시 (경기도 고시 제2009-516호. ‘09.12.28) 포함 ※ 변경면적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별도 고시된 개별사업을 반영한 면적임 | |||||||
○ 동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65,936,197.4 | 증)3,021,706.5 | 68,957,903.9 | 100.0 |
| ||
주 거 지 역 | 계 | 11,148,643.6 | 증)7,515,551.4 | 18,664,195.0 | 27.1 |
| |
전 용 주거지역 | 소 계 | - | 증)183,700.0 | 183,700.0 | 0.3 |
| |
1 종 | - | - | - | - |
| ||
2 종 | - | 증)183,700.0 | 183,700.0 | 0.3 |
| ||
일 반 주거지역 | 소 계 | 10,745,303.6 | 증)6,581,180.4 | 17,326,484.0 | 25.1 |
| |
1 종 | 7,201,159.2 | 증)1,075,740.8 | 8,276,900.0 | 12.0 | 09-501호 09-292호 | ||
2 종 | 3,034,889.9 | 증)2,107,165.1 | 5,142,055.0 | 7.5 | 09-501호 09-292호 | ||
3 종 | 509,254.5 | 증)3,398,274.5 | 3,907,529.0 | 5.7 | 09-501호 | ||
준 주 거 지 역 | 403,340.0 | 증)750,671.0 | 1,154,011.0 | 1.7 | 09-501호 | ||
상 업 지 역 | 계 | 2,599,446.0 | 증)311,414.9 | 2,910,861.9 | 4.2 |
| |
중심상업지역 | - | - | - | - |
| ||
일반상업지역 | 2,113,384.0 | 증)311,414.9 | 2,424,798.9 | 3.5 | 09-501호 | ||
근린상업지역 | - | - | - | - |
| ||
유통상업지역 | 486,062.0 | - | 486,062.0 | 0.7 | 09-501호 | ||
공 업 지 역 | 계 | 2,779,540.0 | 증)2,003,997.0 | 4,783,537.0 | 6.9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2,717,540.0 | 증)1,986,950.0 | 4,704,490.0 | 6.8 | 09-501호 | ||
준 공 업 지 역 | 62,000.0 | 증)17,047.0 | 79,047.0 | 0.1 | 09-501호 | ||
녹 지 지 역 | 계 | 49,408,567.8 | 감)6,809,256.8 | 42,599,311.0 | 61.7 |
| |
보전녹지지역 | 118,900.0 | 증)378,367.0 | 497,267.0 | 0.7 | 09-501호 | ||
생산녹지지역 | 5,984,382.2 | 증)454,140.8 | 6,438,523.0 | 9.3 | 09-501호 | ||
자연녹지지역 | 43,305,285.6 | 감)7,641,764.6 | 35,663,521.0 | 51.6 | 09-501호 09-292호 | ||
주)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09-501호(‘09.12.16) ,평택시고시 제2009-292호(‘09.12.30) 고시면적임 주) 변경사항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입안후 별도 고시된 개별사업면적을 반영한 면적임 [모산/영신(경고393호‘09.9.30), 소사벌(경고238호‘09.6.17), 영신(경고66호‘10.3.10), 세교(경고103호‘10.4.1), 동삭/세교(경고104호‘10.4.1), 동삭(경고144호‘10.4.27), 브레인시티(경고70호‘10.3.15), 용죽(경고374호‘10.11.24), 신흥(경고375호‘10.11.24)] |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1 | 신장동 455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자연녹지 지 역 | 61,446.0 | 100 |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나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따라 편입된 지역으로 주거기능이 상실되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2 | 신장동 606-10 일원 | 생산녹지 지 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2,428.0 | 180 |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며 기 개설된 도로와 주거지역과의 잔여지로서 생산성이 상실된 지역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 경계를 변경조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3 | 당현리 산42-3임 일원 | 계 획 관리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1,844.0 | 180 | -궁안/서정간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이며 신장 재정비 촉진지구 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 확장조정하고 주변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도시정비 및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4 | 독곡동 87 일원 | 생 산 관리지역 | 자연녹지 지 역 | 9,255.0 | 100 | -기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주변과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5 | 지산동 601 일원 | 자연녹지 지 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108,083.0 | 180 |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인 건지부락(자연취락지구)과 조성중인 이주택지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도시개발 조성이 가능토록 용도지역 조정 |
6 | 지산동 582 일원 | 생산녹지 지 역 | 자연녹지 지 역 | 11,657.0 | 100 | -생산성이 상실된 농경지이며 과거 용도지역 조정시 발생된 잔여지로서 주변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7 | 지제동 255-1일원 | 계 획 관리지역 | 생산녹지 지 역 | 6,827.0 | 100 | -불규칙한 용도지역 경계를 하천(장안천)및 광장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을 조정하고 주변과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8 | 지제동 242-3 일원 | 보 전 관리지역 | 생산녹지 지 역 | 301.0 | 100 | -불규칙한 용도지역 경계를 하천(도일천)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을 조정하고 주변과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9 | 지제동 337-2일원 | 보 전 관리지역 | 자연녹지 지 역 | 710.0 | 100 | -불규칙한 용도지역 경계를 하천(도일천) 기준으로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10 | 지제동 552 일원 | 계 획 관리지역 | 생산녹지 지 역 | 37,397.0 | 100 | -불규칙한 용도지역 경계를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도시지역을 조정하고 주변과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11 | 지제동 553 일원 | 농림지역 | 생산녹지 지 역 | 35,462.0 | 100 | -경부선 철도와 국도1호선으로 차단된 농경지이나 향후 주변의 지제역세권 개발로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 확장하고 농림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변과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12 | 지제동 233 일원 | 계 획 관리지역 | 자연녹지 지 역 | 11,693.0 | 100 | -주변 도시지역으로 위요된 지역으로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기존 공장부지 감안하여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13 | 지제동 587 일원 | 농림지역 | 생산녹지 지 역 | 158,707.0 | 100 | -주변 도시지역으로 위요된 농경지이나 향후 주변의 지제역세권 개발로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 확장하고 농림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변과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14 | 지제동 262-6 일원 | 농림지역 | 자연녹지 지 역 | 735.0 | 100 | -지제역 광장으로 일부 도시외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확장하여 주변의 동일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15 | 세교동 433-13일원 | 자연녹지 지 역 | 준공업 지 역 | 16,940.0 | 250 |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서 기존 준공업지역변 완충녹지 축소로 발생된 잔여지를 기존 용도지역과의 연계성 및 현실성을 감안하여 동일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16 | 세교동 465 일원 | 자연녹지 지 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1,611.0 | 180 | -장기미집행시설인 은실공원변의 기존 주택지를 기준으로 공원경계를 조정하고 주변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17 | 세교동 237-11 일원 | 자연녹지 지 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15.0 | 180 | |
18 | 세교동 237-21 일원 | 자연녹지 지 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1,523.0 | 180 | |
19 | 세교동 247-13 일원 | 자연녹지 지 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1,305.0 | 180 | |
20 | 동삭동 343 일원 | 자연녹지 지 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29,888.0 | 280 |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서 기존의 삼익아파트(20층)가 입지한 지역으로 주변 도시개발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21 | 동삭동 650 일원 | 자연녹지 지 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8,074.0 | 230 |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서 기존의 이안아파트가 입지한 지역으로 주변 도시개발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22 | 동삭동 340-6 일원 | 자연녹지 지 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43,284.0 | 230 |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서 기존의 현대아파트 및 동삭초교가 입지한 지역으로 주변 도시개발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23 | 비전동 산84 일원 | 자연녹지 지 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5,518.0 | 180 | -기존 시기지와 접한 사찰(명법사)로서 공원내에 입지하여 시설 보수 및 증개축 등이 지난함에 따라 공원경계를 조정하고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24 | 칠원동 668-4 일원 | 보 전 관리지역 | 자연녹지 지 역 | 124,399.0 | 100 | -하천(통복천)부지로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25 | 청룡동 483-1 일원 | 농림지역 | 생산녹지 지 역 | 738,521.0 | 100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경지정리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26 | 죽백동 486 일원 | 계 획 관리지역 | 자연녹지 지 역 | 186,574.0 | 100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27 | 죽백동 494 일원 | 농림지역 | 생산녹지 지 역 | 567,899.0 | 100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농업생산성이 저하된 미경지정리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28 | 죽백동 464-4 일원 | 생 산 관리지역 | 생산녹지 지 역 | 1,000.0 | 100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29 | 비전동 354 일원 | 생 산 관리지역 | 생산녹지 지 역 | 289.0 | 100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30 | 비전동 42-7 일원 | 생 산 관리지역 | 생산녹지 지 역 | 1,136.0 | 100 | |
31 | 비전동 44-6 일원 | 생 산 관리지역 | 생산녹지 지 역 | 248.0 | 100 | |
32 | 비전동 47-12 일원 | 계 획 관리지역 | 자연녹지 지 역 | 16,848.0 | 100 | |
33 | 죽백동 219 일원 | 농림지역 | 생산녹지 지 역 | 903,626.0 | 100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농업생산성이 저하된 미경지정리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34 | 죽백동 409-12 일원 | 생 산 관리지역 | 생산녹지 지 역 | 337.0 | 100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35 | 죽백동 395-1 일원 | 생 산 관리지역 | 생산녹지 지 역 | 329.0 | 100 | |
36 | 죽백동 346-1 일원 | 생 산 관리지역 | 생산녹지 지 역 | 321.0 | 100 | |
37 | 죽백동 298-1 일원 | 계 획 관리지역 | 자연녹지 지 역 | 72,731.0 | 100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38 | 죽백동 196 일원 | 계 획 관리지역 | 자연녹지 지 역 | 101,131.0 | 100 | |
39 | 비전동 132-10 일원 | 자연녹지 지 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256.0 | 180 |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서 비전2택지개발사업 지구와 학교사이의 잔여지로서 주변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40 | 청룡동 산13-3 일원 | 보 전 관리지역 | 자연녹지 지 역 | 4,939.0 | 100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41 | 청룡동 산14-1 일원 | 계 획 관리지역 | 자연녹지 지 역 | 10,825.0 | 100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42 | 청룡동 39 일원 | 농림지역 | 생산녹지 지 역 | 84,276 | 100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농업생산성이 저하된 미경지정리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43 | 청룡동 산10 일원 | 농림지역 | 자연녹지 지 역 | 175,689 | 100 | |
44 | 청룡동 35-1 일원 | 생 산 관리지역 | 자연녹지 지 역 | 295.0 | 100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45 | 청룡동 산23 일원 | 보 전 관리지역 | 자연녹지 지 역 | 263.0 | 100 | |
46 | 청룡동 산27-1 일원 | 보 전 관리지역 | 자연녹지 지 역 | 2,572.0 | 100 | |
47 | 청룡동 산24-1 일원 | 보 전 관리지역 | 자연녹지 지 역 | 2,882.0 | 100 | |
48 | 청룡동 5-4 일원 | 보 전 관리지역 | 자연녹지 지 역 | 56,468.0 | 100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49 | 용이동 313-8 일원 | 자연녹지 지 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15,656.0 | 180 |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며 주변이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및 입안중인 지역으로 위요된 기존 주택지로서 주변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50 | 청룡동 90-2 일원 | (생산녹지 지 역) | 생산녹지 지 역 | 증)84,082.0 | 100 |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평택시로서 기존 원곡도시지역을 용도지역 변경없이 평택 동부도시지역으로 확장 편입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51 | 청룡동 57-9 일원 | (자연녹지 지 역) | 자연녹지 지 역 | 증)72,098.0 | 100 | |
2.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1 | 부락산 도시 자연공원구역 | 지산동 산107 일원 | - | 증)2,187,680 | 2,187,680.0 |
|
■ 행정구역별 지정내역
행 정 구 역 명 | 행정구역 면적(㎢) | 편 입 면 적 (㎡) | 비 고 |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
| 16.292 | - | 2,187,680.0 | 2,187,680.0 |
|
경기도 | 평택시 | 지산동 | 5.749 | - | 1,520,773.0 | 1,520,773.0 |
|
|
| 장안동 | 3.547 | - | 571,785.0 | 571,785.0 |
|
|
| 이충동 | 2.527 | - | 82,772.0 | 82,772.0 |
|
|
| 서정동 | 4.469 | - | 12,350.0 | 12,350.0 |
|
■ 구역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 변 경 사 유 |
신설 | 1 | 지산동 산107일원 | 2,187,680.0 | -관련법 개정으로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중 근린 공원과 공공청사 중복지정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공원구역으로 지정 및 수치지적 구적에 따로 면적을 지정 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공간시설
1) 공원
가) 총괄표
구 분 | 행정구역 (㎡) | 시가화구역 (㎡)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
합 계 | 166 | 5,348,866.6 | 166 | 3,075,254.6 | 166 | 5,348,866.6 | 166 | 3,075,254.6 |
도시자연공원 | 1 | 2,412,010.0 | - | - | 1 | 2,412,010.0 | - | - |
근 린 공 원 | 35 | 2,500,599.9 | 36 | 2,638,997.9 | 35 | 2,500,599.9 | 36 | 2,638,997.9 |
수 변 공 원 | 9 | 182,666.0 | 9 | 182,666.0 | 9 | 182,666.0 | 9 | 182,666.0 |
어린이 공원 | 116 | 238,131.9 | 116 | 238,131.9 | 116 | 238,131.9 | 116 | 238,131.9 |
소 공 원 | 4 | 4,595.8 | 4 | 4,595.8 | 4 | 4,595.8 | 4 | 4,595.8 |
묘 지 공 원 | - | - | - | - | - | - | - | - |
체 육 공 원 | 1 | 10,863.0 | 1 | 10,863.0 | 1 | 10,863.0 | 1 | 10,863.0 |
나)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 | 부락산 공 원 | 도시자연공 원 | 지산동 산107일원 | 2,412,010 | 감)2,412,010 | - |
|
|
변경 | 8 | 은실공원 | 근린공원 | 세교동산86-1일원 | 300,120 | 감)17,157 | 282,963 | 건고제365호(’78. 8.23) | 모산/영신지구 |
변경 | 12 | 덕동산 공 원 | 근린공원 | 비전동 84-14일원 | 150,541 | 감)5,518 | 145,023 | 경고제393호 (’75.11.12) |
|
신설 | 26 | 부락산 공 원 | 근린공원 | 지산동 산107일원 | - | 증)161,073 | 161,073 |
|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공 원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8 | 은실공원 | -구역조정 및 면적 축소 A :300,120㎡→ 282,963㎡ | -공원경계부의 기존 주택지를 공원에서 해제 축소 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모색 |
12 | 덕동산공원 | -구역조정 및 면적 축소 A :150,541㎡→ 145,023㎡ | -공원경계부의 기존사찰(명법사)을 공원에서 해제 축소하여 사찰 정비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관 리를 모색 |
- |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 - 도시자연공원 폐지 A : 감) 2,412,010㎡ | -관련법 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에서 시가지와 연접하여 도시공원으로 이용이 필요한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26 | 부락산공원 | - 근린공원 신설 A : 증) 161,073㎡ |
○ 진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9,847,530.0 | 증)2,008,360.0 | 11,855,890.0 | 100.0 |
| ||
주 거 지 역 | 계 | 726,235.0 | 증)354,999.0 | 1,081,234.0 | 9.1 |
| |
전 용 주거지역 | 소 계 | - | - | - | - |
| |
1 종 | - | - | - | - |
| ||
2 종 | - | - | - | - |
| ||
일 반 주거지역 | 소 계 | 691,404.0 | 증)354,999.0 | 1,046,403.0 | 8.8 |
| |
1 종 | 625,295.0 | 증)1,545.0 | 626,840.0 | 5.3 |
| ||
2 종 | 66,109.0 | 증)353,454.0 | 419,563.0 | 3.5 |
| ||
3 종 | - | - | - | - |
| ||
준 주 거 지 역 | 34,831.0 | - | 34,831.0 | 0.3 |
| ||
상 업 지 역 | 계 | - | 증)45,361.0 | 45,361.0 | 0.4 |
| |
중심상업지역 | - | - | - | - |
| ||
일반상업지역 | - | 증)45,361.0 | 45,361.0 | 0.4 |
| ||
근린상업지역 | - | - |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 - |
| ||
공 업 지 역 | 계 | 691,598.0 | 증)1,514,058.0 | 2,205,656.0 | 18.6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691,598.0 | 증)1,467,157.0 | 2,158,755.0 | 18.2 |
| ||
준 공 업 지 역 | - | 증)46,901.0 | 46,901.0 | 0.4 |
| ||
녹 지 지 역 | 계 | 8,429,697.0 | 증)93,942.0 | 8,523,639.0 | 71.9 |
| |
보전녹지지역 | 3,609,979.0 | - | 3,609,979.0 | 30.4 |
| ||
생산녹지지역 | 1,121,738.0 | 증)426,600.0 | 1,548,338.0 | 13.1 |
| ||
자연녹지지역 | 3,697,980.0 | 감)332,658.0 | 3,365,322.0 | 28.4 |
| ||
주)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06-374호(‘06.11.8) 고시면적임 주) 변경사항은 K-데이타구적오차 정정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입안후 별도 고시된 개별사업면적을 반영한 면적임 (진위산업단지(경고440호‘07.12.10), 서탄산업단지(경고178호‘10.6.1)) | |||||||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1 | 진위면 가곡리 32일원 | 자 연 녹지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548 | 180 | -용도지역 경계부를 지적선과 일치하도록하고 주변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2 | 진위면 가곡리 71-2일원 | 생 산 녹지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997 | 180 | -도시계획도로(소로)와의 잔여지를 주변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3 | 진위면 갈곶리 9-1일원 | 생 산 관리지역 | 자 연 녹지지역 | 2,671 | 100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도시계획시설(철도)을 기준으로 확장 조정하고 주변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4 | 진위면 갈곶리 19-16일원 | 생 산 관리지역 | 자 연 녹지지역 | 3,922 | 100 | |
5 | 진위면 갈곶리 368일원 | 농림지역 | 생 산 녹지지역 | 168,788 | 100 |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경부선 철도와 국도1호선으로 차단된 농경지로서 농업생산성이 저하된 미경지정리된 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6 | 진위면 갈곶리 395-2일원 | 생 산 관리지역 | 생 산 녹지지역 | 398 | 100 |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조정하고 철도 잔여지를 주변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7 | 진위면 갈곶리 346-3 일원 | 생 산 관리지역 | 자 연 녹지지역 | 29,257 | 100 |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국도1호선으로서 주변의 동일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8 | 진위면 갈곶리 328-3 일원 | 농림지역 | 생 산 녹지지역 | 1,596 | 100 | |
9 | 진위면 갈곶리 328-2 일원 | 생 산 관리지역 | 생 산 녹지지역 | 2 | 100 | |
10 | 진위면 갈곶리 330-16 일원 | 농림지역 | 생 산 녹지지역 | 5 | 100 | |
11 | 진위면 갈곶리 554-1 일원 | 생 산 관리지역 | 생 산 녹지지역 | 3,941 | 100 |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주변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12 | 진위면 갈곶리 330-3 일원 | 농림지역 | 생 산 녹지지역 | 252,867 | 100 |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경지정리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한 용도지역을 조정으로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 팽성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3,789,998.4 | 증)152,707.6 | 3,942,706.0 | 100.0 |
| ||
주 거 지 역 | 계 | 1,321,121.0 | 감)85,030 | 1,236,091.0 | 31.4 |
| |
전 용 주거지역 | 소 계 | - | - | - | - |
| |
1 종 | - | - | - | - |
| ||
2 종 | - | - | - | - |
| ||
일 반 주거지역 | 소 계 | 1,257,091.0 | 감)76,419.0 | 1,180,672.0 | 29.9 |
| |
1 종 | 981,846.0 | 감)84,788.0 | 897,058.0 | 22.7 | 03-710호 | ||
2 종 | 275,245.0 | 증)8,369.0 | 283,614.0 | 7.2 | 03-710호 | ||
3 종 | - | - | - | - |
| ||
준 주 거 지 역 | 64,030.0 | 감)8,611.0 | 55,419.0 | 1.4 |
| ||
상 업 지 역 | 계 | 167,200.0 | 증)1,958.0 | 169,158.0 | 4.3 |
| |
중심상업지역 | - | - | - | - |
| ||
일반상업지역 | 167,200.0 | 증)1,958.0 | 169,158.0 | 4.3 | 03-710호 | ||
근린상업지역 | - | - |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 - |
| ||
공 업 지 역 | 계 | 609,998.4 | - | 609,998.4 | 15.5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609,998.4 | - | 609,998.4 | 15.5 | 01-97호 | ||
준 공 업 지 역 | - | - | - | - |
| ||
녹 지 지 역 | 계 | 1,691,679.0 | 증)235,779.6 | 1,927,458.6 | 48.9 |
| |
보전녹지지역 | - | - | - | - |
| ||
생산녹지지역 | - | - | - | - |
| ||
자연녹지지역 | 1,691.679.0 | 증)235,779.6 | 1,927,458.6 | 48.9 | 03-710호 | ||
주) 기정 면적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평택시 고시 제2003-710호(‘04.1.5), 공업지역은 평택시 고시 제2001-97호(‘01.6.28) 주) 변경사항은 K-데이타구적오차 정정사항을 반영한 면적임 | |||||||
○ 청북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6,852,967.4 | 감)164,194.4 | 6,688,773.0 | 100.0 |
| ||
주 거 지 역 | 계 | 1,144,657.0 | 증)2,847.0 | 1,147,504.0 | 17.2 |
| |
전 용 주거지역 | 소 계 | 160,383.0 | - | 160,383.0 | 2.4 |
| |
1 종 | 10,479.0 | - | 10,479.0 | 0.2 | 09-516호 | ||
2 종 | 149,904.0 | - | 149,904.0 | 2.2 | 09-516호 | ||
일 반 주거지역 | 소 계 | 864,200.0 | 감)2,053.0 | 862,147.0 | 12.9 |
| |
1 종 | 336,818.0 | 감)2,053.0 | 334,765.0 | 5.0 | 03-711호 09-516호 | ||
2 종 | 346,934.0 | - | 346,934.0 | 5.2 | 09-516호 | ||
3 종 | 180,448.0 | - | 180,448.0 | 2.7 | 09-516호 | ||
준 주 거 지 역 | 120,074.0 | 증)4,900.0 | 124,974.0 | 1.9 | 03-711호 09-516호 | ||
상 업 지 역 | 계 | 125,685.0 | 증)603.0 | 126.288.0 | 1.9 |
| |
중심상업지역 | - | - | - | - |
| ||
일반상업지역 | 112,611.0 | 증)603.0 | 113.214.0 | 1.7 | 03-711호 09-516호 | ||
근린상업지역 | 13,074.0 | - | 13,074.0 | 0.2 | 09-516호 | ||
유통상업지역 | - | - | - | - |
| ||
공 업 지 역 | 계 | 2,020,211.4 | 증)3,709.7 | 2,023,921.1 | 30.2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1,995,903.4 | 증)3,709.7 | 1,999,613.1 | 29.9 | 01-19호 03-711호 06-476호 | ||
준 공 업 지 역 | 24,308.0 | - | 24,308.0 | 0.4 | 06-476호 | ||
녹 지 지 역 | 계 | 3,562,414.0 | 감)171,354.1 | 3,391,059.9 | 50.7 |
| |
보전녹지지역 | - | - | - | - |
| ||
생산녹지지역 | 432,400.0 | 감)58,957.0 | 373,443.0 | 5.6 | 03-711호 | ||
자연녹지지역 | 3,130,014.0 | 감)112,397.1 | 3,017,616.9 | 45.1 | 03-711호 09-516호 | ||
주) 기정은 청북도시지역 (3,547,000.0㎡) : 평택시 고시 제2003-711호 (‘04. 1. 5) 어연/한산 산업단지 (689,508.4㎡) : 평택시고시 제2001-19호 (‘01. 3. 6) 오성산업단지 (600,703.0㎡) : 경기도 고시 제2006-476호 (‘07. 1. 2) 청북택지지구(2,015,756.0㎡) : 경기도 고시 제2009-516호 (‘09. 12. 28) 주) 변경사항은 K-데이타구적오차 정정사항을 반영한 면적임 | |||||||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1 | 현곡리 316-12 일원 | 생산녹지 지 역 | 자연녹지 지 역 | 51,195.0 | 100 |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도시개발여건 강구 |
○ 안중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4,960,000.0 | 증)1,342,992.0 | 16,302,992.0 | 100.0 |
| ||
주 거 지 역 | 계 | 2,045,697.1 | 증)227,195.9 | 2,272,893.0 | 13.9 |
| |
전 용 주거지역 | 소 계 | - | - | - | - |
| |
1 종 | - | - | - | - |
| ||
2 종 | - | - | - | - |
| ||
일 반 주거지역 | 소 계 | 1,947,179.1 | 증)176,834.9 | 2,124,014.0 | 13.0 |
| |
1 종 | 1,326,541.4 | 증)8,409.6 | 1,334,951.0 | 8.2 |
| ||
2 종 | 215,484.8 | 증)130,192.2 | 345,677.0 | 2.1 |
| ||
3 종 | 405,152.9 | 증)38,233.1 | 443,386.0 | 2.7 |
| ||
준 주 거 지 역 | 98,518.0 | 증)50,361.0 | 148,879.0 | 0.9 |
| ||
상 업 지 역 | 계 | 183,471.0 | 증)1,255.0 | 184,726.0 | 1.1 |
| |
중심상업지역 | - | - | - | - |
| ||
일반상업지역 | 183,471.0 | 증)1,255.0 | 184,726.0 | 1.1 |
| ||
근린상업지역 | - | - |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 - |
| ||
공 업 지 역 | 계 | - | 증)132,526.0 | 132,526.0 | 0.8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 | 증)132,526.0 | 132,526.0 | 0.8 |
| ||
준 공 업 지 역 | - | - | - | - |
| ||
녹 지 지 역 | 계 | 12,730,831.9 | 증)982,015.1 | 13,712,847.0 | 84.2 |
| |
보전녹지지역 | - | - | - | - |
| ||
생산녹지지역 | 3,448,060.0 | 감)202,451.0 | 3,245,609.0 | 19.9 |
| ||
자연녹지지역 | 9,282,771.9 | 증)1,184,466.1 | 10,467,238.0 | 64.2 |
| ||
주) 기정은 평택시 고시 제2003-709호(‘04. 1. 5) 고시면적임 주) 변경사항은 K-데이타구적오차 정정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입안후 별도 고시된 개별사업면적을 반영한 면적임 (오성발전소(지식경제73호‘09.4.10), 안중송담(경고158호‘08.6.3), 인광(평고114호‘08.7.10) | |||||||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1 | 안중리 72-92 일원 | 계 획 관리지역 | 자연녹지 지 역 | 33,403.0 | 100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이나 안중지역 초입에 입지한 기존 주택지(경성주택)로서 도시정비 및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 확장하고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도시정비 모색 |
2 | 안중리 58 일원 | 농림지역 | 생산녹지 지 역 | 50,781.0 | 100 | -도시지역을 확장 조정하고 농업생산성이 저하된 미경지정리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주변지역과의 동일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3 | 안중리 95-10 일원 | 생산녹지 지 역 | 자연녹지 지 역 | 150,846.0 | 100 |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며 농업생산성이 저하된 미경지정리된 지역으로서 도시정비 및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도시정비 모색 |
4 | 안중리 297-29일원 | 자연녹지 지 역 | 일반상업 지 역 | 1,286.0 | 900 |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서 도시계획도로(대3-6) 및 잔여지를 주변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5 | 안중리 297-58일원 | 자연녹지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3,665.0 | 180 |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공간시설
1) 공원
가) 총괄표
구 분 | 행정구역 (㎢) | 시가화구역 (㎢)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
합 계 | 22 | 396,759.8 | 22 | 372,631.8 | 22 | 396,759.8 | 22 | 372,631.8 |
도시자연공원 | 1 | 100,857.0 | - | - | 1 | 100,857.0 | - | - |
근 린 공 원 | 9 | 261,195.8 | 10 | 342,144.8 | 9 | 261,195.8 | 10 | 342,144.8 |
어린이 공원 | 12 | 34,706.9 | 12 | 34,706.9 | 12 | 34,706.9 | 12 | 34,706.9 |
묘 지 공 원 | - | - | - | - | - | - | - | - |
체 육 공 원 | - | - | - | - | - | - | - | - |
나)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 | 학현공원 | 도시자연 공원 | 안중읍 학현리 산88-5일원 | 100,857.0 | 감)100,857 | - | 경고제493호 (‘92.12.30) |
|
신설 | 4 | 학현공원 | 근린공원 | 안중읍 학현리 산88-5일원 | - | 증)80,949 | 80,949.0 |
|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공 원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학현도시자연공원 | - 도시자연공원 폐지 A : 감) 100,857㎡ |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도시자연공원을 구역으로 지정보다는 공원의 기능상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기존공원내 입지한 공공청사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원을 축소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4 | 학현근린공원 | - 근린공원 신설 A : 증) 80,949㎡ |
○ 포승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3,011,743.7 | 증)4,376,233.3 | 17,387,977.0 | 100.0 |
| ||
도 시 지 역 (미지정) | 5,539,681.7 | 감)5,363,921.1 | 175,760.6 | 1.0 |
| ||
주 거 지 역 | 계 | 424,852.0 | 증)6,299.0 | 431,151.0 | 2.5 |
| |
전 용 주거지역 | 소 계 | - | - | - | - |
| |
1 종 | - | - | - | - |
| ||
2 종 | - | - | - | - |
| ||
일 반 주거지역 | 소 계 | 424,852.0 | 증)6,299.0 | 431,151.0 | 2.5 |
| |
미세분 | 424,852.0 | 감)424,852.0 | - | - |
| ||
1 종 | - | - | - | - |
| ||
2 종 | - | 증)431,151.0 | 431,151.0 | 2.5 |
| ||
3 종 | - | - | - | - |
| ||
준 주 거 지 역 | - | - | - | - |
| ||
상 업 지 역 | 계 | 197,868.0 | - | 197,868.0 | 1.1 |
| |
중심상업지역 | - | - | - | - |
| ||
일반상업지역 | 197,868.0 | - | 197,868.0 | 1.1 |
| ||
근린상업지역 | - | - |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 - |
| ||
공 업 지 역 | 계 | 6,849,342.0 | 증)4,384,328.0 | 11,233,670.0 | 64.6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4,753,302.0 | 증)1,814,282.0 | 6,567,584.0 | 37.8 |
| ||
준 공 업 지 역 | 2,096,040.0 | 증)2,570,046.0 | 4,666,086.0 | 26.8 |
| ||
녹 지 지 역 | 계 | - | 증)5,349,527.4 | 5,349,527.4 | 30.8 |
| |
보전녹지지역 | - | - | - | - |
| ||
생산녹지지역 | - | - | - | - |
| ||
자연녹지지역 | - | 증)5,349,527.4 | 5,349,527.4 | 30.8 |
| ||
주) 지정은 경고 제2009-192호 (2009.5.15)로 고시된 면적임 주) 기정면적 중 도시지역(미지정)은 구적오차면적 3,737,949.3㎡가 미포함된 면적임 주) 변경사항은 K-데이타구적오차 정정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입안후 별도 고시된 개별사업면적을 반영한 면적임 (포승2산업단지(경고54호‘10.2.26), SK가스(경고223호‘10.7.8)) | |||||||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1 | 원정리 1212 일원 | 도시지역 (미지정) | 자연녹지 지 역 | 738,274.0 | 100 | -아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LNG생산기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정 |
2 | 원정리 1229 일원 | 도시지역 (미지정) | 준 공 업 지 역 | 114,000.0 | 350 | -아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지정 |
3 | 원정리 1-51 일원 | 도시지역 (미지정) | 일반공업 지 역 | 1,285,575.0 | 400 | -아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평택화력발전소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정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4 | 원정리 산109-59일원 | 도시지역 (미지정) | 자연녹지 지 역 | 440,921.0 | 100 | -아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나,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용지임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지정 |
5 | 원정리 1245 일원 | 도시지역 (미지정) | 자연녹지 지 역 | 3,979,058.0 | 100 | -아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지정 |
6 | 만호리 564 일원 | 도시지역 (미지정) | 준 공 업 지 역 | 2,242,027.0 | 350 |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평택항만 개발계획 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지정 |
7 | 신규 매립지 | 도시지역 (미지정) | 준 공 업 지 역 | 110,421.0 | 350 |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평택항만 개발계획 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지정 |
8 | 만호리 266-6 일원 | 계획관리지 역 | 준 공 업 지 역 | 4,867.0 | 350 |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평택항만 개발계획 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용도지역 변경 |
9 | 만호리 566 일원 | 도시지역 (미지정) | 자연녹지 지 역 | 13,869.0 | 100 | -아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나,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용지임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지정 |
10 | 만호리 570 일원 | 도시지역 (미지정) | 자연녹지 지 역 | 20,467.0 | 100 | |
11 | 신규 매립지 | 도시지역 (미지정) | 준 공 업 지 역 | 36,775.0 | 350 |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평택항만 개발계획 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지정 |
12 | 신규 매립지 | 도시지역 (미지정) | 준 공 업 지 역 | 8,789.0 | 350 | |
13 | 도곡리 1109 일원 | 일반주거지 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09,852.0 | 250 | -포승산업단지 내 배후주거지로서 건축물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세분 |
14 | 도곡리 1110 일원 | 일반주거지 역 | 자연녹지 지 역 | 15,000.0 | 100 | -포승산업단지 내 배후주거지로서 근린공원임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세분 |
○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337,937,292.0 | 감)4,686,988.0 | 333,250,304.0 | 100.0 |
| |
관 리 지 역 | 계 | 144,709,732.0 | 감)722,424.0 | 143,987,308.0 | 43.2 |
|
미 세 분 | 21,740,098.0 | - | 21,740,098.0 | 6.5 |
| |
보전관리지역 | 41,445,823.0 | 감)192,534.0 | 41,253,289.0 | 12.4 |
| |
생산관리지역 | 14,937,556.0 | 감)58,134.0 | 14,879,422.0 | 4.5 |
| |
계획관리지역 | 66,586,255.0 | 감)471,756.0 | 66,114,499.0 | 19.8 |
| |
농 림 지 역 | 172,563,943.0 | 감)3,964,564.0 | 168,599,379.0 | 50.6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663,617.0 | - | 20,663,617.0 | 6.2 |
| |
※ 기정은 경고 제2010-289호(2010.9.15)에 고시된 면적임 1) 용도지역 변경(오성장례식장) 평택시고시263호(‘09. 12. 3) 포함 :생산(4,733),농림(7,631)→ 계획(12,384) |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공간시설
1) 공원
가) 총괄표
구 분 | 행정구역 (㎢) | 시가화구역 (㎢)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
합 계 | 8 | 92,748.8 | 9 | 136,159.8 | - | - | - | - |
근 린 공 원 | - | - | 1 | 43,411.0 | - | - | - | - |
어린이 공원 | 2 | 3.079.8 | 2 | 3,079.8 | - | - | - | - |
묘 지 공 원 | 1 | 41,090.0 | 1 | 41,090.0 | - | - | - | - |
체 육 공 원 | - | - | - | - | - | - | - | - |
소 공 원 | 5 | 48,579.0 | 5 | 48,579.0 | - | - | - | - |
나)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9 | 남산공원 | 근린공원 | 팽성읍 남산리 산49-1 일원 | - | 증)43,411 | 43,411.0 |
|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9 | 남산공원 | -공원신설 | -평택 2020년 기본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팽성지역의 부족한 공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 |
○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결정도 및 지형도면 게재생략
○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659-457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평택(송탄.평택)권역 >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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