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결정

김진규 daum blog 2011. 1. 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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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0-444호

고              시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12  . 30  .

경 기 도 지 사


고시문 : 별첨


 


첨부파일
평택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문.hwp (145 KByte)




경기도 고시 제2010-444호

고 시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12 . 30 .

경 기 도 지 사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52,335,728.9

증)6,050,817.0

458,386,545.9

100.0

 

16,811,205.7

증)8,021,862.3

24,833,068.0

5.4

 

전용

주거지역

소 계

160,383.0

증)183,700.0

344,083.0

0.1

 

1 종

10,479.0

-

10,479.0

0.0

청북신도시

2 종

149,904.0

증)183,700.0

333,604.0

0.1

청북신

/소사벌

일반

주거지역

소 계

15,930,029.7

증)7,040,841.3

22,970,871.0

5.0

 

일반주거

424,852.0

감)424,852.0

-

-

미세분(포승)

1 종

10,471,659.6

증)998,854.4

11,470,514.0

2.5

 

2 종

3,938,662.7

증)3,030,331.3

6,968,994.0

1.5

 

3 종

1,094,855.4

증)3,436,507.6

4,531,363.0

1.0

 

준주거지역

720,793.0

증)797,321.0

1,518,114.0

0.3

 

3,273,670.0

증)360,591.9

3,634,261.9

0.8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774,534.0

증)360,591.9

3,135,125.9

0.7

 

근린상업지역

13,074.0

-

13,074.0

0.0

 

유통상업지역

486,062.0

-

486,062.0

0.1

 

12,950,689.8

증)8,038,618.7

20,989,308.5

4.6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0,768,341.8

증)5,404,624.7

16,172,966.5

3.5

 

준공업 지역

2,182,348.0

증)2,633,994.0

4,816,342.0

1.2

 

75,823,189.7

감)319,346.8

75,503,842.9

16.5

 

보전녹지지역

3,728,879.0

증)378,367.0

4,107,246.0

0.9

 

생산녹지지역

10,986,580.2

증)619,332.8

11,605,913.0

2.5

 

자연녹지지역

61,107,730.5

감)1,317,046.6

59,790,683.9

13.0

 

144,709,732.0

감)722,424.0

143,987,308.0

31.4

 

관리지역

(미세분)

21,740,098.0

-

21,740,098.0

4.7

국제화

/경제특구

보전관리지역

41,445,823.0

감)192,534.0

41,253,289.0

9.0

 

생산관리지역

14,937,556.0

감)58,134.0

14,879,422.0

3.2

 

계획관리지역

66,586,255.0

감)471,756.0

66,114,499.0

14.4

 

농 림 지 역

172,563,943.0

감)3,964,564.0

168,599,379.0

36.8

 

자연환경보전지역

20,663,617.0

-

20,663,617.0

4.5

 

미 지 정

5,539,681.7

감)5,363,921.1

175,760.6

0.0

(2개소)

※ 기정면적중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경기도고시 제2008-574호(2009.1.2)

도시지역은 청북신도시 (경기도 고시 제2009-516호. ‘09.12.28) 포함

※ 변경면적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별도 고시된 개별사업을 반영한 면적임

○ 동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5,936,197.4

증)3,021,706.5

68,957,903.9

100.0

 

11,148,643.6

증)7,515,551.4

18,664,195.0

27.1

 

전 용

주거지역

소 계

-

증)183,700.0

183,700.0

0.3

 

1 종

-

-

-

-

 

2 종

-

증)183,700.0

183,700.0

0.3

 

일 반

주거지역

소 계

10,745,303.6

증)6,581,180.4

17,326,484.0

25.1

 

1 종

7,201,159.2

증)1,075,740.8

8,276,900.0

12.0

09-501호

09-292호

2 종

3,034,889.9

증)2,107,165.1

5,142,055.0

7.5

09-501호

09-292호

3 종

509,254.5

증)3,398,274.5

3,907,529.0

5.7

09-501호

준 주 거 지 역

403,340.0

증)750,671.0

1,154,011.0

1.7

09-501호

2,599,446.0

증)311,414.9

2,910,861.9

4.2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113,384.0

증)311,414.9

2,424,798.9

3.5

09-501호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486,062.0

-

486,062.0

0.7

09-501호

2,779,540.0

증)2,003,997.0

4,783,537.0

6.9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2,717,540.0

증)1,986,950.0

4,704,490.0

6.8

09-501호

준 공 업 지 역

62,000.0

증)17,047.0

79,047.0

0.1

09-501호

49,408,567.8

감)6,809,256.8

42,599,311.0

61.7

 

보전녹지지역

118,900.0

증)378,367.0

497,267.0

0.7

09-501호

생산녹지지역

5,984,382.2

증)454,140.8

6,438,523.0

9.3

09-501호

자연녹지지역

43,305,285.6

감)7,641,764.6

35,663,521.0

51.6

09-501호

09-292호

주)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09-501호(‘09.12.16) ,평택시고시 제2009-292호(‘09.12.30) 고시면적임

주) 변경사항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입안후 별도 고시된 개별사업면적을 반영한 면적임 [모산/영신(경고393호‘09.9.30), 소사벌(경고238호‘09.6.17), 영신(경고66호‘10.3.10), 세교(경고103호‘10.4.1), 동삭/세교(경고104호‘10.4.1), 동삭(경고144호‘10.4.27), 브레인시티(경고70호‘10.3.15), 용죽(경고374호‘10.11.24), 신흥(경고375호‘10.11.24)]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1

신장동 455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 역

61,446.0

100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나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따라 편입된 지역으로 주거기능이 상실되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2

신장동

606-10 일원

생산녹지

지 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428.0

180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며 기 개설된 도로와 주거지역과의 잔여지로서 생산성이 상실된 지역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 경계를 변경조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3

당현리

산42-3임 일원

계 획

관리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844.0

180

-궁안/서정간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이며 신장 재정비 촉진지구 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 확장조정하고 주변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도시정비 및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4

독곡동 87 일원

생 산

관리지역

자연녹지

지 역

9,255.0

100

-기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주변과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5

지산동 601 일원

자연녹지

지 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08,083.0

180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인 건지부락(자연취락지구)과 조성중인 이주택지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도시개발 조성이 가능토록 용도지역 조정

6

지산동 582 일원

생산녹지

지 역

자연녹지

지 역

11,657.0

100

-생산성이 상실된 농경지이며 과거 용도지역 조정시 발생된 잔여지로서 주변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7

지제동

255-1일원

계 획

관리지역

생산녹지

지 역

6,827.0

100

-불규칙한 용도지역 경계를 하천(장안천)및 광장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을 조정하고 주변과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8

지제동

242-3 일원

보 전

관리지역

생산녹지

지 역

301.0

100

-불규칙한 용도지역 경계를 하천(도일천)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을 조정하고 주변과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9

지제동

337-2일원

보 전

관리지역

자연녹지

지 역

710.0

100

-불규칙한 용도지역 경계를 하천(도일천) 기준으로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10

지제동 552 일원

계 획

관리지역

생산녹지

지 역

37,397.0

100

-불규칙한 용도지역 경계를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도시지역을 조정하고 주변과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11

지제동 553 일원

농림지역

생산녹지

지 역

35,462.0

100

-경부선 철도와 국도1호선으로 차단된 농경지이나 향후 주변의 지제역세권 개발로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 확장하고 농림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변과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12

지제동 233 일원

계 획

관리지역

자연녹지

지 역

11,693.0

100

-주변 도시지역으로 위요된 지역으로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기존 공장부지 감안하여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13

지제동 587 일원

농림지역

생산녹지

지 역

158,707.0

100

-주변 도시지역으로 위요된 농경지이나 향후 주변의 지제역세권 개발로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 확장하고 농림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변과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14

지제동

262-6 일원

농림지역

자연녹지

지 역

735.0

100

-지제역 광장으로 일부 도시외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확장하여 주변의 동일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15

세교동

433-13일원

자연녹지

지 역

준공업

지 역

16,940.0

250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서 기존 준공업지역변 완충녹지 축소로 발생된 잔여지를 기존 용도지역과의 연계성 및 현실성을 감안하여 동일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16

세교동 465 일원

자연녹지

지 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611.0

180

-장기미집행시설인 은실공원변의 기존 주택지를 기준으로 공원경계를 조정하고 주변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17

세교동

237-11 일원

자연녹지

지 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5.0

180

18

세교동

237-21 일원

자연녹지

지 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523.0

180

19

세교동

247-13 일원

자연녹지

지 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305.0

180

20

동삭동 343 일원

자연녹지

지 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29,888.0

280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서 기존의 삼익아파트(20층)가 입지한 지역으로 주변 도시개발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21

동삭동 650 일원

자연녹지

지 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8,074.0

230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서 기존의 이안아파트가 입지한 지역으로 주변 도시개발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22

동삭동

340-6 일원

자연녹지

지 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43,284.0

230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서 기존의 현대아파트 및 동삭초교가 입지한 지역으로 주변 도시개발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23

비전동

산84 일원

자연녹지

지 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5,518.0

180

-기존 시기지와 접한 사찰(명법사)로서 공원내에 입지하여 시설 보수 및 증개축 등이 지난함에 따라 공원경계를 조정하고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24

칠원동

668-4 일원

보 전

관리지역

자연녹지

지 역

124,399.0

100

-하천(통복천)부지로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25

청룡동

483-1 일원

농림지역

생산녹지

지 역

738,521.0

100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경지정리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26

죽백동 486 일원

계 획

관리지역

자연녹지

지 역

186,574.0

100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27

죽백동 494 일원

농림지역

생산녹지

지 역

567,899.0

100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농업생산성이 저하된 미경지정리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28

죽백동

464-4 일원

생 산

관리지역

생산녹지

지 역

1,000.0

100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29

비전동 354 일원

생 산

관리지역

생산녹지

지 역

289.0

100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30

비전동

42-7 일원

생 산

관리지역

생산녹지

지 역

1,136.0

100

31

비전동

44-6 일원

생 산

관리지역

생산녹지

지 역

248.0

100

32

비전동

47-12 일원

계 획

관리지역

자연녹지

지 역

16,848.0

100

33

죽백동 219 일원

농림지역

생산녹지

지 역

903,626.0

100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농업생산성이 저하된 미경지정리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34

죽백동

409-12 일원

생 산

관리지역

생산녹지

지 역

337.0

100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35

죽백동

395-1 일원

생 산

관리지역

생산녹지

지 역

329.0

100

36

죽백동

346-1 일원

생 산

관리지역

생산녹지

지 역

321.0

100

37

죽백동

298-1 일원

계 획

관리지역

자연녹지

지 역

72,731.0

100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38

죽백동 196 일원

계 획

관리지역

자연녹지

지 역

101,131.0

100

39

비전동

132-10 일원

자연녹지

지 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56.0

180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서 비전2택지개발사업 지구와 학교사이의 잔여지로서 주변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40

청룡동

산13-3 일원

보 전

관리지역

자연녹지

지 역

4,939.0

100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41

청룡동

산14-1 일원

계 획

관리지역

자연녹지

지 역

10,825.0

100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42

청룡동 39 일원

농림지역

생산녹지

지 역

84,276

100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농업생산성이 저하된 미경지정리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43

청룡동

산10 일원

농림지역

자연녹지

지 역

175,689

100

44

청룡동

35-1 일원

생 산

관리지역

자연녹지

지 역

295.0

100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45

청룡동

산23 일원

보 전

관리지역

자연녹지

지 역

263.0

100

46

청룡동

산27-1 일원

보 전

관리지역

자연녹지

지 역

2,572.0

100

47

청룡동

산24-1 일원

보 전

관리지역

자연녹지

지 역

2,882.0

100

48

청룡동

5-4 일원

보 전

관리지역

자연녹지

지 역

56,468.0

100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49

용이동

313-8 일원

자연녹지

지 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5,656.0

180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며 주변이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및 입안중인 지역으로 위요된 기존 주택지로서 주변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50

청룡동

90-2 일원

(생산녹지

지 역)

생산녹지

지 역

증)84,082.0

100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평택시로서 기존 원곡도시지역을 용도지역 변경없이 평택 동부도시지역으로 확장 편입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51

청룡동

57-9 일원

(자연녹지

지 역)

자연녹지

지 역

증)72,098.0

100

■ 변경사유서

 

 

2.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부락산 도시

자연공원구역

지산동 산107 일원

-

증)2,187,680

2,187,680.0

 

■ 행정구역별 지정내역

행 정 구 역 명

행정구역

면적(㎢)

편 입 면 적 (㎡)

비 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6.292

-

2,187,680.0

2,187,680.0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5.749

-

1,520,773.0

1,520,773.0

 

 

 

장안동

3.547

-

571,785.0

571,785.0

 

 

 

이충동

2.527

-

82,772.0

82,772.0

 

 

 

서정동

4.469

-

12,350.0

12,350.0

 

■ 구역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신설

1

지산동 산107일원

2,187,680.0

-관련법 개정으로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중 근린 공원과 공공청사 중복지정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공원구역으로 지정 및 수치지적 구적에 따로 면적을 지정 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공간시설

1) 공원

가) 총괄표

구 분

행정구역 (㎡)

시가화구역 (㎡)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166

5,348,866.6

166

3,075,254.6

166

5,348,866.6

166

3,075,254.6

도시자연공원

1

2,412,010.0

-

-

1

2,412,010.0

-

-

근 린 공 원

35

2,500,599.9

36

2,638,997.9

35

2,500,599.9

36

2,638,997.9

수 변 공 원

9

182,666.0

9

182,666.0

9

182,666.0

9

182,666.0

어린이 공원

116

238,131.9

116

238,131.9

116

238,131.9

116

238,131.9

소 공 원

4

4,595.8

4

4,595.8

4

4,595.8

4

4,595.8

묘 지 공 원

-

-

-

-

-

-

-

-

체 육 공 원

1

10,863.0

1

10,863.0

1

10,863.0

1

10,863.0

 

나)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부락산

공 원

도시자연공 원

지산동 산107일원

2,412,010

감)2,412,010

-

 

 

변경

8

은실공원

근린공원

세교동산86-1일원

300,120

감)17,157

282,963

건고제365호(’78. 8.23)

모산/영신지구

변경

12

덕동산

공 원

근린공원

비전동 84-14일원

150,541

감)5,518

145,023

경고제393호

(’75.11.12)

 

신설

26

부락산

공 원

근린공원

지산동 산107일원

-

증)161,073

161,073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8

은실공원

-구역조정 및 면적 축소

A :300,120㎡→ 282,963㎡

-공원경계부의 기존 주택지를 공원에서 해제 축소 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모색

12

덕동산공원

-구역조정 및 면적 축소

A :150,541㎡→ 145,023㎡

-공원경계부의 기존사찰(명법사)을 공원에서 해제 축소하여 사찰 정비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관 리를 모색

-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폐지

A : 감) 2,412,010㎡

-관련법 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에서 시가지와 연접하여 도시공원으로 이용이 필요한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26

부락산공원

- 근린공원 신설

A : 증) 161,073㎡

 

○ 진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847,530.0

증)2,008,360.0

11,855,890.0

100.0

 

726,235.0

증)354,999.0

1,081,234.0

9.1

 

전 용

주거지역

소 계

-

-

-

-

 

1 종

-

-

-

-

 

2 종

-

-

-

-

 

일 반

주거지역

소 계

691,404.0

증)354,999.0

1,046,403.0

8.8

 

1 종

625,295.0

증)1,545.0

626,840.0

5.3

 

2 종

66,109.0

증)353,454.0

419,563.0

3.5

 

3 종

-

-

-

-

 

준 주 거 지 역

34,831.0

-

34,831.0

0.3

 

-

증)45,361.0

45,361.0

0.4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

증)45,361.0

45,361.0

0.4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691,598.0

증)1,514,058.0

2,205,656.0

18.6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691,598.0

증)1,467,157.0

2,158,755.0

18.2

 

준 공 업 지 역

-

증)46,901.0

46,901.0

0.4

 

8,429,697.0

증)93,942.0

8,523,639.0

71.9

 

보전녹지지역

3,609,979.0

-

3,609,979.0

30.4

 

생산녹지지역

1,121,738.0

증)426,600.0

1,548,338.0

13.1

 

자연녹지지역

3,697,980.0

감)332,658.0

3,365,322.0

28.4

 

주)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06-374호(‘06.11.8) 고시면적임

주) 변경사항은 K-데이타구적오차 정정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입안후 별도 고시된 개별사업면적을 반영한 면적임 (진위산업단지(경고440호‘07.12.10), 서탄산업단지(경고178호‘10.6.1))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1

진위면

가곡리 32일원

자 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548

180

-용도지역 경계부를 지적선과 일치하도록하고 주변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2

진위면

가곡리 71-2일원

생 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997

180

-도시계획도로(소로)와의 잔여지를 주변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3

진위면

갈곶리 9-1일원

생 산

관리지역

자 연

녹지지역

2,671

100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도시계획시설(철도)을 기준으로 확장 조정하고 주변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4

진위면

갈곶리 19-16일원

생 산

관리지역

자 연

녹지지역

3,922

100

5

진위면

갈곶리 368일원

농림지역

생 산

녹지지역

168,788

100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경부선 철도와 국도1호선으로 차단된 농경지로서 농업생산성이 저하된 미경지정리된 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6

진위면

갈곶리 395-2일원

생 산

관리지역

생 산

녹지지역

398

100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조정하고 철도 잔여지를 주변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7

진위면

갈곶리 346-3 일원

생 산

관리지역

자 연

녹지지역

29,257

100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국도1호선으로서 주변의 동일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8

진위면

갈곶리 328-3 일원

농림지역

생 산

녹지지역

1,596

100

9

진위면

갈곶리 328-2 일원

생 산

관리지역

생 산

녹지지역

2

100

10

진위면

갈곶리 330-16 일원

농림지역

생 산

녹지지역

5

100

11

진위면

갈곶리 554-1 일원

생 산

관리지역

생 산

녹지지역

3,941

100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주변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12

진위면

갈곶리 330-3 일원

농림지역

생 산

녹지지역

252,867

100

-불규칙한 도시지역을 확장 정형화하고 경지정리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한 용도지역을 조정으로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 팽성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789,998.4

증)152,707.6

3,942,706.0

100.0

 

1,321,121.0

감)85,030

1,236,091.0

31.4

 

전 용

주거지역

소 계

-

-

-

-

 

1 종

-

-

-

-

 

2 종

-

-

-

-

 

일 반

주거지역

소 계

1,257,091.0

감)76,419.0

1,180,672.0

29.9

 

1 종

981,846.0

감)84,788.0

897,058.0

22.7

03-710호

2 종

275,245.0

증)8,369.0

283,614.0

7.2

03-710호

3 종

-

-

-

-

 

준 주 거 지 역

64,030.0

감)8,611.0

55,419.0

1.4

 

167,200.0

증)1,958.0

169,158.0

4.3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67,200.0

증)1,958.0

169,158.0

4.3

03-710호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609,998.4

-

609,998.4

15.5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609,998.4

-

609,998.4

15.5

01-97호

준 공 업 지 역

-

-

-

-

 

1,691,679.0

증)235,779.6

1,927,458.6

48.9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1,691.679.0

증)235,779.6

1,927,458.6

48.9

03-710호

주) 기정 면적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평택시 고시 제2003-710호(‘04.1.5),

공업지역은 평택시 고시 제2001-97호(‘01.6.28)

주) 변경사항은 K-데이타구적오차 정정사항을 반영한 면적임

 

 

○ 청북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852,967.4

감)164,194.4

6,688,773.0

100.0

 

1,144,657.0

증)2,847.0

1,147,504.0

17.2

 

전 용

주거지역

소 계

160,383.0

-

160,383.0

2.4

 

1 종

10,479.0

-

10,479.0

0.2

09-516호

2 종

149,904.0

-

149,904.0

2.2

09-516호

일 반

주거지역

소 계

864,200.0

감)2,053.0

862,147.0

12.9

 

1 종

336,818.0

감)2,053.0

334,765.0

5.0

03-711호

09-516호

2 종

346,934.0

-

346,934.0

5.2

09-516호

3 종

180,448.0

-

180,448.0

2.7

09-516호

준 주 거 지 역

120,074.0

증)4,900.0

124,974.0

1.9

03-711호

09-516호

125,685.0

증)603.0

126.288.0

1.9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12,611.0

증)603.0

113.214.0

1.7

03-711호

09-516호

근린상업지역

13,074.0

-

13,074.0

0.2

09-516호

유통상업지역

-

-

-

-

 

2,020,211.4

증)3,709.7

2,023,921.1

30.2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995,903.4

증)3,709.7

1,999,613.1

29.9

01-19호

03-711호

06-476호

준 공 업 지 역

24,308.0

-

24,308.0

0.4

06-476호

3,562,414.0

감)171,354.1

3,391,059.9

50.7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432,400.0

감)58,957.0

373,443.0

5.6

03-711호

자연녹지지역

3,130,014.0

감)112,397.1

3,017,616.9

45.1

03-711호

09-516호

주) 기정은 청북도시지역 (3,547,000.0㎡) : 평택시 고시 제2003-711호 (‘04. 1. 5)

어연/한산 산업단지 (689,508.4㎡) : 평택시고시 제2001-19호 (‘01. 3. 6)

오성산업단지 (600,703.0㎡) : 경기도 고시 제2006-476호 (‘07. 1. 2)

청북택지지구(2,015,756.0㎡) : 경기도 고시 제2009-516호 (‘09. 12. 28)

주) 변경사항은 K-데이타구적오차 정정사항을 반영한 면적임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1

현곡리 316-12 일원

생산녹지

지 역

자연녹지

지 역

51,195.0

100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도시개발여건 강구

○ 안중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960,000.0

증)1,342,992.0

16,302,992.0

100.0

 

2,045,697.1

증)227,195.9

2,272,893.0

13.9

 

전 용

주거지역

소 계

-

-

-

-

 

1 종

-

-

-

-

 

2 종

-

-

-

-

 

일 반

주거지역

소 계

1,947,179.1

증)176,834.9

2,124,014.0

13.0

 

1 종

1,326,541.4

증)8,409.6

1,334,951.0

8.2

 

2 종

215,484.8

증)130,192.2

345,677.0

2.1

 

3 종

405,152.9

증)38,233.1

443,386.0

2.7

 

준 주 거 지 역

98,518.0

증)50,361.0

148,879.0

0.9

 

183,471.0

증)1,255.0

184,726.0

1.1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83,471.0

증)1,255.0

184,726.0

1.1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

증)132,526.0

132,526.0

0.8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증)132,526.0

132,526.0

0.8

 

준 공 업 지 역

-

-

-

-

 

12,730,831.9

증)982,015.1

13,712,847.0

84.2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3,448,060.0

감)202,451.0

3,245,609.0

19.9

 

자연녹지지역

9,282,771.9

증)1,184,466.1

10,467,238.0

64.2

 

주) 기정은 평택시 고시 제2003-709호(‘04. 1. 5) 고시면적임

주) 변경사항은 K-데이타구적오차 정정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입안후 별도 고시된 개별사업면적을 반영한 면적임 (오성발전소(지식경제73호‘09.4.10), 안중송담(경고158호‘08.6.3), 인광(평고114호‘08.7.10)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1

안중리

72-92 일원

계 획

관리지역

자연녹지

지 역

33,403.0

100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이나 안중지역 초입에 입지한 기존 주택지(경성주택)로서 도시정비 및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 확장하고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도시정비 모색

2

안중리

58 일원

농림지역

생산녹지

지 역

50,781.0

100

-도시지역을 확장 조정하고 농업생산성이 저하된 미경지정리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주변지역과의 동일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3

안중리

95-10 일원

생산녹지

지 역

자연녹지

지 역

150,846.0

100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며 농업생산성이 저하된 미경지정리된 지역으로서 도시정비 및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도시정비 모색

4

안중리

297-29일원

자연녹지

지 역

일반상업

지 역

1,286.0

900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서 도시계획도로(대3-6) 및 잔여지를 주변의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5

안중리

297-58일원

자연녹지

지 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3,665.0

180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공간시설

1) 공원

가) 총괄표

구 분

행정구역 (㎢)

시가화구역 (㎢)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22

396,759.8

22

372,631.8

22

396,759.8

22

372,631.8

도시자연공원

1

100,857.0

-

-

1

100,857.0

-

-

근 린 공 원

9

261,195.8

10

342,144.8

9

261,195.8

10

342,144.8

어린이 공원

12

34,706.9

12

34,706.9

12

34,706.9

12

34,706.9

묘 지 공 원

-

-

-

-

-

-

-

-

체 육 공 원

-

-

-

-

-

-

-

-

 

나)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학현공원

도시자연

공원

안중읍

학현리 산88-5일원

100,857.0

감)100,857

-

경고제493호

(‘92.12.30)

 

신설

4

학현공원

근린공원

안중읍

학현리 산88-5일원

-

증)80,949

80,949.0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학현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폐지

A : 감) 100,857㎡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도시자연공원을 구역으로 지정보다는 공원의 기능상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기존공원내 입지한 공공청사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원을 축소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모색

4

학현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A : 증) 80,949㎡

 

 

○ 포승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011,743.7

증)4,376,233.3

17,387,977.0

100.0

 

도 시 지 역 (미지정)

5,539,681.7

감)5,363,921.1

175,760.6

1.0

 

424,852.0

증)6,299.0

431,151.0

2.5

 

전 용

주거지역

소 계

-

-

-

-

 

1 종

-

-

-

-

 

2 종

-

-

-

-

 

일 반

주거지역

소 계

424,852.0

증)6,299.0

431,151.0

2.5

 

미세분

424,852.0

감)424,852.0

-

-

 

1 종

-

-

-

-

 

2 종

-

증)431,151.0

431,151.0

2.5

 

3 종

-

-

-

-

 

준 주 거 지 역

-

-

-

-

 

197,868.0

-

197,868.0

1.1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97,868.0

-

197,868.0

1.1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6,849,342.0

증)4,384,328.0

11,233,670.0

64.6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4,753,302.0

증)1,814,282.0

6,567,584.0

37.8

 

준 공 업 지 역

2,096,040.0

증)2,570,046.0

4,666,086.0

26.8

 

-

증)5,349,527.4

5,349,527.4

30.8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

증)5,349,527.4

5,349,527.4

30.8

 

주) 지정은 경고 제2009-192호 (2009.5.15)로 고시된 면적임

주) 기정면적 중 도시지역(미지정)은 구적오차면적 3,737,949.3㎡가 미포함된 면적임

주) 변경사항은 K-데이타구적오차 정정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입안후 별도 고시된 개별사업면적을 반영한 면적임 (포승2산업단지(경고54호‘10.2.26), SK가스(경고223호‘10.7.8))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1

원정리

1212 일원

도시지역

(미지정)

자연녹지

지 역

738,274.0

100

-아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LNG생산기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정

2

원정리

1229 일원

도시지역

(미지정)

준 공 업

지 역

114,000.0

350

-아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지정

3

원정리

1-51 일원

도시지역

(미지정)

일반공업

지 역

1,285,575.0

400

-아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평택화력발전소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정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4

원정리 산109-59일원

도시지역

(미지정)

자연녹지

지 역

440,921.0

100

-아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나,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용지임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지정

5

원정리

1245 일원

도시지역

(미지정)

자연녹지

지 역

3,979,058.0

100

-아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지정

6

만호리

564 일원

도시지역

(미지정)

준 공 업

지 역

2,242,027.0

350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평택항만 개발계획 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지정

7

신규 매립지

도시지역

(미지정)

준 공 업

지 역

110,421.0

350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평택항만 개발계획 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지정

8

만호리

266-6 일원

계획관리지 역

준 공 업

지 역

4,867.0

350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평택항만 개발계획 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용도지역 변경

9

만호리

566 일원

도시지역

(미지정)

자연녹지

지 역

13,869.0

100

-아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나,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용지임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지정

10

만호리

570 일원

도시지역

(미지정)

자연녹지

지 역

20,467.0

100

11

신규 매립지

도시지역

(미지정)

준 공 업

지 역

36,775.0

350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평택항만 개발계획 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지정

12

신규 매립지

도시지역

(미지정)

준 공 업

지 역

8,789.0

350

13

도곡리

1109 일원

일반주거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09,852.0

250

-포승산업단지 내 배후주거지로서 건축물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세분

14

도곡리

1110 일원

일반주거지 역

자연녹지

지 역

15,000.0

100

-포승산업단지 내 배후주거지로서 근린공원임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세분

 

○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337,937,292.0

감)4,686,988.0

333,250,304.0

100.0

 

144,709,732.0

감)722,424.0

143,987,308.0

43.2

 

미 세 분

21,740,098.0

-

21,740,098.0

6.5

 

보전관리지역

41,445,823.0

감)192,534.0

41,253,289.0

12.4

 

생산관리지역

14,937,556.0

감)58,134.0

14,879,422.0

4.5

 

계획관리지역

66,586,255.0

감)471,756.0

66,114,499.0

19.8

 

농 림 지 역

172,563,943.0

감)3,964,564.0

168,599,379.0

50.6

 

자연환경보전지역

20,663,617.0

-

20,663,617.0

6.2

 

※ 기정은 경고 제2010-289호(2010.9.15)에 고시된 면적임

1) 용도지역 변경(오성장례식장) 평택시고시263호(‘09. 12. 3) 포함 :생산(4,733),농림(7,631)→ 계획(12,384)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공간시설

1) 공원

가) 총괄표

구 분

행정구역 (㎢)

시가화구역 (㎢)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8

92,748.8

9

136,159.8

-

-

-

-

근 린 공 원

-

-

1

43,411.0

-

-

-

-

어린이 공원

2

3.079.8

2

3,079.8

-

-

-

-

묘 지 공 원

1

41,090.0

1

41,090.0

-

-

-

-

체 육 공 원

-

-

-

-

-

-

-

-

소 공 원

5

48,579.0

5

48,579.0

-

-

-

-

나)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9

남산공원

근린공원

팽성읍 남산리

산49-1 일원

-

증)43,411

43,411.0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9

남산공원

-공원신설

-평택 2020년 기본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팽성지역의 부족한 공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

○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결정도 지형도면 게재생략

 

 

○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659-457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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