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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1 - 17호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 공표
『지방자치법』제1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조 및『평택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자인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1 년 01
월 07 일
(단위 : 명)
|
기 관 명 |
19세 이상 주민총수 |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 |
적용비율(%) |
|
평 택 시 |
317,989 |
6,36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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