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 2011 - 3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36조 및“행정절차법 제21조”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등)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해당자께서는 기한 내 청문에 입회〔행정절차법에 의거 의견서 제출(구두가능)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1. 10 .
평 택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번호 |
당사지 |
허가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
|
성명 |
주소 |
위치 |
용도 |
면적(㎡) | |||
|
1 |
송영옥 |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259 대주피오레아파트 102-1502 |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230,232-1 |
주택 |
402 |
허가취소 |
|
|
2 |
한상권 |
수원시권선구 곡반정동 536-6 (23/1) -302 |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236-20 |
다세대 주택 |
2,601 |
〃 |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 및 허가기간 만료
4. 공시 송달의 내용 : 행정처분(개발행위허가 취소)을 위한 청문 실시
※ 청문기간 및 장소 : 2011. 1. 26(수) 14:00 평택시청 신관4층 도시계획과
5. 공고기간 : 2011. 01.10 〜 2011. 01. 24(15일간)
6. 게시장소 : 평택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공고기간 까지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31-659-4242,
FAX : 031-659-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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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
2. 당 사 자 |
성명(명칭)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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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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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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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 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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