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개발행위 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1. 1. 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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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 2011 - 3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36조 및“행정절차법 제21조”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등)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행절차법 제14조 제4항”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해당자께서는 기한 내 청문에 입회〔행정절차법에 의거 의견서 제출(구두가능)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1. 10 .

평 택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번호

당사지

허가내용

처분내용

비고

성명

주소

위치

용도

면적(㎡)

1

송영옥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259

대주피오레아파트

102-1502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230,232-1

주택

402

허가취소

2

한상권

수원시권선구 곡반정동

536-6 (23/1) -302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236-20

다세대

주택

2,601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 및 허가기간 만료

4. 공시 송달의 내용 : 행정처분(개발행위허가 취소)을 위한 청문 실시

청문기간 및 장소 : 2011. 1. 26(수) 14:00 평택시청 신관4층 도시계획과

5. 공고기간 : 2011. 01.10 〜 2011. 01. 24(15일간)

6. 게시장소 : 평택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공고기간 까지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31-659-4242,

FAX : 031-659-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 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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