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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1. 1. 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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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업정책과) 공고 제 2011- 64호

 

2011년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11일

평 택 시 장

 

2011년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

 

1. 사업목적

○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의 시설⋅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밀가루 제품에

  대한 대체로 쌀 소비 확대 도모

○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시설⋅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정부관리양곡 품질 향상 도모

 

2. 사업내용

○ 지원한도 : 60억원

- 쌀가공업체 : 50억원 (운영 및 수매자금 각10억) 단,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 0.5억원

- 정부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10억원

○ 지원대상

-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쌀 가공제품 전문판매점

- 정부관리양곡 도정업체 및 보관업체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연 3%, 3년거치 10년 상환

- 개⋅보수자금 : 연 3%, 3년거치 7년 상환

- 운영자금, 원료수매자금 : 연 3%, 2년 이내 상환 (정부관리양곡 도정업체 및

   보관업체는 해당안됨)

 

3.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11. 01. 11.~02. 15.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접 수 처 : 평택시(농업정책과),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 주 소 : (우편번호:450-702)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번지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2011. 02. 15.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문 의 : 농업정책과 (031-659-6864)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02-503-5044)

 

붙임 2011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시행지침 1부.

 

 

 

 

 

 

 

 

11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관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개정(안)

 

 

 

 

 

2010. 12.

 

 

 

 

 

 

(식량정책과)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 사업목적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의 시설․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밀가루 제품에 대한

  대체로 쌀 소비 확대 도모

○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시설․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정부관리

    양곡 품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쌀 가공제품 전문판매점

○ 정부관리양곡 도정업체 및 보관업체

 

□ 사업내용

○ 쌀가공산업육성을 위한 쌀가공식품업체 생산시설자금, 쌀가공제품전문판매점

   시설자금, 정부양곡 도정업체 및 보관업체 시설자금 등 융자지원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업종합자금 및 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

 

□ 자금유형

○ 쌀가공업체 : 400억원, 정부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100억원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연3%, 3년거치 10년 상환

○ 개․보수자금 : 연3%, 3년거치 7년 상환

○ 운영자금, 원료수매자금 : 연 3%, 2년 이내 상환

 

□ 사업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 수 처 : 시․군․구,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11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지침(요약)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의 시설․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밀가루 제품에 대한


  대체로 쌀 소비 확대 도모


-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시설․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정부관리양곡


  품질 향상 도모

사업내용 : '08~'17년까지 10년간 총 5,730억원 수준의 융자 지원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17년

사업비(융자)

30

100

1,600

500

500

3,000

5,730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은 ‘08년부터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

□ '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개요

『쌀가공업체 지원 관련』

- 총 사업량 및 사업비 : 400억원(융자)

* 개소당 50 억원 한도(시설자금 50억원, 시설개보수 20, 운영자금10, 수매자금10)

- 지원자금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원료수매자금

- 지원조건 : 금리 연 3.0%

-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자금(3년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 원료수매자금 (2년 이내 상환)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지원 관련』

- 총 사업량 및 사업비 : 100억원(융자)

* 도정공장 : 시설자금 10억원, 개보수 5억원, 보관창고 : 시설자금 3억원, 개보수 1억원

- 지원자금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 지원조건 : 금리 연 3.0%

-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자금(3년거치 7년 상환)

○ 시행체계

생산업체

①지원신청

⑥지원확정통보

시․군․구, 협회

②통보

⑤통보

시․도

③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④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농림수산식품부(사업자선정위원회)

 

 

 

융자실적보고

⑥지원대상자

명세통보


 

 

 

 

 

 

 

 

 

 

대출취급기관

(농협, 전북은행)

지원대상자, 확정통보,약정체결

 

 

 

 

 

 

⑦융자금신청

 

 

 

 

 

 

 

 

 

 

 

 

⑨융자실적보고

 

 

 

 

 

 

⑧융자금지원

 

 

□ ‘11년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10년

2011년

변경사유

◦지원대상

◦쌀 가공업체(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쌀 가공업체, 쌀제품전문판매점, 정부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쌀가공산업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지원한도

◦업체별 50억원

-시설자금 50억

-개보수 20억

-운영자금 8억

-수매자금 3억

◦쌀가공업체 50억원(운영 및 수매자금 각 10억)

-단, 쌀가공제품전문판매점 0.5억원

정부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10억원

◦가공업체 규모화를 위해 운영자금, 수매자금 지원한도 상향

 

◦사업비

◦‘10년 : 1,600억원

◦‘11년 : 500억원

◦‘10년 융자 실행 실적 저조로 ‘11년 사업비 축소

◦신청

접수처

◦시․군․구, 쌀가공식품협회

◦시․군․구, 쌀가공식품협회

◦전년과 동일

□ ‘11년 사업 추진일정

사업시행지침 확정 및 사업신청 안내 공고 : ‘11.1.1

- 농림수산식품부 및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홈페이지 공고

사업자 신청 접수(농림수산식품부) : 2.28

신청업체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실사조사 : 3.1~15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 3.16~20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 3.23

사업대상자 자금지원 : 3.24 ~

* 신청업체에 대한 실사조사가 조기완료시 일정 신축 조정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 장 민연태

서기관 이주영

사무관 이재갑

02-500-1968

02-500-1980

02-500-1976

농협중앙회

기타은행

농업금융부

 

농업자금지원팀

02-2080-6785

 

* 이 사업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른다(농림부 훈령)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매년 쌀 소비량이 감소되는 쌀에 대한 소비를 촉진함으로 쌀 산업 보호

○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의 시설․개보수, 운영자금, 수매자금 등의 지원으로 밀가루 제품에 대한 대체로 쌀소비 확대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시설․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정부관리양곡 품질 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 제 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국내 쌀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공급과잉 기조 지속으로 향후 재고관리에 따른 정부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쌀 소비촉진 도모

‘17년까지 매년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등을 쌀 가공업체에 지원하여 시설현대화를 도모하고, 가공용 쌀 공급량을 매년 5%이상 공급확대를 목표로 추진

성과지표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08

‘09

‘10

▪가공용쌀 공급량

(단위 : 천톤)

107

120

130

다음연도

1월

정부쌀을 가공용으로 쌀가공업체에 공급한 실적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업체수(단위:개소)

15

30

50

다음연도

1월

농업종합자금으로 쌀가공식품업체 지원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08년까지

‘09년

‘10년

‘11년

‘12년

‘13~’17년

사업량

15

30

50

50

50

250

445

사업비

30

100

1,600

500

500

3,000

5,730

융자

30

100

1,600

500

500

3,000

5,73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쌀(정부관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 정부관리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 쌀가공업체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 예외)

- 정부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2010.3월 기준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업체

○ 지원자금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가공용 벼 수매자금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는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한정

○ 지원조건

- 금리 : 연리 : 3%

- 상환조건

․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개․보수 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1억원 이상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이내 상환

․ 수매자금 : 2년 이내 상환

3. 지원대상

쌀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가공산업육성을 통한 쌀 소비촉진

    확대에 기여하는 쌀가공품 생산업체 및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

○ 정부양곡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 쌀 가공식품 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의 생산시설 등의 신․증축에 소요되

   자금,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의 점포 시설비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 개․보수자금 중 부지구입비는 제외

○ 원료수매자금 : 가공용 쌀 계약재배 후 계약재배 된 쌀의 수매 지원자금

- 가공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가공용쌀 계약재배를 입증할 계약서를 첨부하여 쌀 가공식품협회에

  신청하면 협회는 사실여부를 확인후 농협에 통보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융자

○ 총사업량 및 총사업비 500억원(쌀가공업체 400,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100)

○ 지원 규모

- 쌀가공업체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최대 50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다만, 쌀가공제품전문판매점은 0.5억원 한도)

* 시설자금 50억원, 개보수자금 20억원, 운영자금 10억원, 수매자금 10억원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융자지원

* 도정(시설 10,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3, 개보수 1)

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 500억원

쌀가공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일반업체

신규창업업체

500억원

300억원

100억원

100억원

* 다만, 해당업체의 신청액 미달시에는 배정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시설․개보수자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자부담 20%)에서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원조건, 자금용도 및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시달

시·도

시․도는 지원조건, 자금용도 및 지원한도액 등을 포함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하고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 신청자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쌀 가공식품 생산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등의 신청을 받아 시․도에 제출

시․군․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www.krfa.or.kr,) 등에 사업자 선정 공고, 사업자 신청 접수, 사업장 실사 조사 등 협조

- 회원업체 등 쌀가공식품 제조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에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사업내용 홍보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자 선정위원회

○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정한 자금배정을 위해 협회 관계자, 연구기관, 업계관계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신청자에 대한 현지 실사후 지원대상업체 및 업체별

   지원 금액 등을 심의 선정하되, 지원대상자가 대출심사과정에서 담보액 부족 등으로

   융자지원액이 배정액보다 적을 경우에 대비하여 지원대상자를 130% 선정

- 다만, 융자지원액이 배정액보다 적어 추가 사업 신청을 받을 경우 사업자 선정 심의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 업체별 지원액을 융자지원하고 사후관리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은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수매자금 등 쌀가공산업육성 및

   정부양곡품질향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의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다음년도 자금배정에 활용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 대상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에 통보하고 지원대상 업체별 대출희망 시기 및 대출농협을 파악, 자금을 배정하여

   농협 등 대출취급은행에 통보하여야 함

지원대상자가 대출심사과정에서 배정액보다 적게 융자지원을 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후순위자에게 자금지원 검토

 

대출 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업체별 지원액 범위내에서 융자 지원

○ 대출취급기관은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 융자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 시행체계 》

생산업체

①지원신청

⑥지원확정통보

시․군․구

(협회)

②통보

⑤통보

시․도

③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④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농림수산식품부(사업자선정위원회)

 

 

 

융자실적보고

⑥지원대상자

명세통보


 

 

 

 

 

 

 

 

 

 

대출취급기관

(농협중앙회,

전북은행)

지원대상자,

 

 

 

 

 

 

⑦융자금신청

확정통보,약정체결

 

 

 

 

 

 

 

 

 

 

 

 

 

 

 

⑨융자실적보고

 

 

 

 

 

 

⑧융자금지원

 

5.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자금의 이용실태 등 자금배정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을 실시

 

< 사후관리 >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시․군․구는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집행실태 등 사업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문제점,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등을 시도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는 업체별 기성고 사업실적을 확인하여야 함.

○ 시․군․구는 쌀 가공산업육성자금의 지원 목적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 받은 날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하여야 함

《제재》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정부지원금의 부당사용한 자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와 대여금의 반납 및 지원의 제한 조치

6. 성과측정단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은 시․군․구에서 이용실태 등을 연1회 이상 관련 증빙서류 및

   자금사용 실태조사 등 점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쌀가공식품 시설현대화 등 경영개선 실태 및 가공용쌀 공급량 파악, 현장점검 등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평가

- 쌀가공식품협회, 농협, 관련 전문기관 등이 참석하여 사업성과 평가함

○ 정부양곡 도정공장․보관창고 시설현대화 등 개선 실태, 정부양곡 보관관리 실태 파악,

   현장 점검 등 고려하여 사업 평가

《환 류》

○ 평가회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12년도 제도개선 추진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에서는 2012년 2월말까지 수요를 조사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내용 : 2011년과 동일

○ 사업신청 : 쌀가공식품 생산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 시․군․구, (가공협회)→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신청서류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 신청서

○ 신청기한 : 2012년 2월 28일

※ 2011년도와 동일함

(별표 1)

2011 쌀가공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자

추천심사 평가기준표

 

현장조사일:

2011. . .

 

추천심의일:

2011. . .

 

사업체명

 

평점

결과

평점

평점순위

평가결과

대표자명

 

 

 

□추천

□보류

(핸드폰)

 

 

심사항목

배점

평가척도

평점

A

B

C

D

E

제품생산여부

(40)

1.가공제품의 생산비율

10

80%이상

79%~61%

60%~41%

40%~21%

20%미만

 

10

8

6

4

2

2.생산제품의 쌀 (원료) 의존도

10

80%이상

79%~61%

60%~41%

40%~21%

20%미만

 

10

8

6

4

2

3.년간 쌀 사용 실적

20

300톤이상

299톤~100톤

99톤~50톤

49톤~10톤

10톤미만

 

20

17

14

11

8

 

생산설비 등

작업여건

(20)

4.공장소유구분

10

공장부지/건물 자가소유

부지자가소유건물은 임대

공장부지 임대 건물 자가소유

공장건물/부지임대

건물 임대

 

10

8

6

4

2

5.자동화정도

5

투입공정에서 포장공정까지 완전 자동화되어 있다.

각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으나 포장라인만 반자동이다.

각 공종이 자동화되어 있으나 포장라인이 수동이다.

각 생산공정이 반자동설비이다.

각 생산공정이 수동이다.

 

5

4

3

2

1

6.원료보관

창고여건

5

원료창고와 제품창고건물이생산공장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원료창고와 제품창고 공간이 생산공장내에 별도 구분되어 있다.

원료창고와 제품창고 공간이 생산공장내에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다.

원료창고와 제품창고 공간이 생산공장내에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않다.

원료창고와 제품창고 공간이 일정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다

 

5

4

3

2

1

기술개발여건

(15)

7.기술개발능력

5

연구인력으로 구성된 독립된 자체 연구소를 두고있다.

사내 연구실을 두고 석사이상의 기술연구인력을 확보하고있다.

기술개발연구부서를 두고있으며 1명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있다.

자체인원으로 현장실험하는 수준이다.

연구인력이 전혀없다.

 

5

4

3

2

1

8.기술개발투자

10

매출액의 1%이상 연구개발예산으로 사용

필요한 연구실험기자재를 확보하고 있다.

최소한의 실험기자재를 확보하고 있다.

대표자가 관심은 있으나 독려하는 수준임

연구개발에 투자할 예산여력이 없다.

 

10

8

6

4

2

심의의원(25)

12.심의위원의견

25

제출서류, 현장조사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성장가능성을 중점평가

 

*제품의 경쟁력향상에 도움이 된다.

*공정 자동화에 도움이 된다

*작업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

*쌀가공제품 확산에 도움이 된다.

*생산설비의 위생향상에 도움

*생산성이 향상된다.

*기술개발 능력향상에 도움이 된다.

※평점: 각 심의위원의 평가점수의 합을 위원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한다.

25

20

15

10

5

 

100

※감점: 양곡관련 법령에 의해 의해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 허위표시(-5), 미표시(-3), 기타(-2)

 

 

 

 

 

위원별 평가결과

위원명

 

 

 

 

 

 

 

위원합계

평 점

 

 

 

 

 

 

 

 

(별표 2)

2011 정부양곡도정공장 시설자금 지원대상자

추천심사 평가기준표

 

현장조사일:

2011. . .

 

추천심의일:

2011. . .

 

사업체명

 

평점

결과

평점

평점순위

평가결과

대표자명

 

 

 

□추천

□보류

(핸드폰)

 

 

심사항목

배점

평가척도

평점

A

B

C

D

E

나라미쌀

생산여부

(25)

1.가공용쌀 생산비율

5

30%이상

30%미만

 

 

 

 

5

4

 

 

 

2.년간 나라미쌀 가공실적

20

3,000톤이상

2,500톤이상

2,000톤이상

1,500톤이상

1,500톤미만

 

20

18

16

14

12

생산설비 등

작업여건

(40)

3.공장소유구분

10

공장부지/건물 자가소유

부지자가소유건물은 임대

공장부지 임대 건물 자가소유

공장건물/부지임대

건물 임대

 

10

8

6

4

2

4.정부양곡도정공장 청소 등 관리실태

20

보통

보통이하

문제 심각

 

20

16

12

8

4

5.정부양곡도정공장 및 보관 창고여건

10

정부양곡도정공장구내에 정부양곡보관창고 보유(300평이상)

정부양곡도정공장구내에 정부양곡보관창고 보유(300평이하)

정부양곡도정공장구내에 정부양곡보관창고 보유

정부양곡도정공장주변 500m이내에 정부양곡보관창고 위치

정부양곡도정공장주변 500m이상에 정부양곡보관창고 위치

 

10

8

6

4

2

가공

기술개발여건

(10)

6.쌀가공(도정)기술교육 참가

5

쌀가공(도정)기술교육 참가

쌀가공(도정)기술교육 불참

 

 

 

 

5

0

 

 

 

7.식미계 등 규정외 쌀계측기류 보유

5

계측기1대보유당 1점

 

 

 

 

 

5

 

 

 

 

심의의원(25)

8.심의위원의견

25

제출서류, 현장조사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발전가능성을 중점평가

 

※평점: 각 심의위원의 평가점수의 합을 위원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한다.

25

20

15

10

5

 

100

※감점: 양곡관련 법령등에 의해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 부정당행위에의한 재제(-5), 기타(-3)

 

 

 

 

 

위원별 평가결과

위원명

 

 

 

 

 

 

 

위원합계

평 점

 

 

 

 

 

 

 

 

(별표 3)

2011 정부양곡보관창고 시설자금 지원대상자

추천심사 평가기준표

 

현장조사일:

2011. . .

 

추천심의일:

2011. . .

 

사업체명

 

평점

결과

평점

평점순위

평가결과

대표자명

 

 

 

□추천

□보류

(핸드폰)

 

 

심사항목

배점

평가척도

평점

A

B

C

D

E

정부양곡

보관여부

(35)

1.수입현미쌀 보관비율(100평,년평균)

5

20%이상

20%미만

 

 

 

 

5

4

 

 

 

2.년간 정부양곡 보관실적(100평,년평균)

30

500톤이상

350톤이상

250톤이상

100톤이상

100톤미만

 

30

25

20

15

12

보관창고시설 등

작업여건

(40)

3.창고소유구분

15

창고부지/건물 자가소유

부지자가소유건물은 임대

창고부지 임대 건물 자가소유

창고건물/부지임대

건물 임대

 

15

12

9

7

4

4.정부양곡보관창고 보관, 청소 등 관리실태

20

보통

보통이하

문제 심각

 

20

16

12

8

4

5.제습기(에어콘)보유, 화재보험 가입 및 냉각기 설치

5

3조건 충족

2조건 충족

1조건 충족

 

 

 

5

3

2

 

 

심의의원(25)

6.심의위원의견

25

제출서류, 현장조사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발전가능성을 중점평가

 

※평점: 각 심의위원의 평가점수의 합을 위원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한다.

25

20

15

10

5

 

100

※감점: 양곡관련 법령등에 의해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 부정당행위에의한 재제(-5), 기타(-3)

 

 

 

 

 

위원별 평가결과

위원명

 

 

 

 

 

 

 

위원합계

평 점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2011-

 

2011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명

(핸 드 폰)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 사

 

☎:

공 장

 

☎:

인터넷

http:// (e-mail: )

생산제품

주제품

 

업 종

 

쌀제품

 

기업구분

□ 법인 □ 개인

자금

신청

구분

 

자금용도

적 요

총소요금액

(백만원)

자금조달계획

자금신청액

자부담

1.시설자금

□신축시설 □증축시설

 

 

 

2.개·보수자금

□개·보수 □기계구입

 

 

 

3.운영자금

내용 :

 

 

 

4.수매자금

물량 톤

 

 

 

 

 

 

대출취급기관(은행)

 

담당자: ☎:

본 업체는 2010년도 쌀가공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지원자금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1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서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2)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4.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사업계획증빙서류(계약서, 카탈로그, 견적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업 체 명 :

 

 

 

작 성 자 :

 

1. 사업내용

 

시설자금

* 시설의 성능, 사양 등

 

개·보수자금

* 개보수하는 시설의 성능, 사양 등

 

운영자금

* 사업운영 방향등

 

수매자금

* 원료수매 운영계획 등

 

 

2. 사업 추진효과 (지원자금의 종류에 따라 사업화에 따른 파급효과 및 기술의 활용방안 등 서술)

 

사 업 의

파급효과

개발기술

활용방안

 

 

 

3. 사업 추진계획 (년도 및 분기 구분은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고 소요자금을 기재)

 

순서

구 분

소요자금

(천원)

2011

2012

비 고

1/4

2/4

3/4

4/4

1/4

2/4

3/4

4/4

 

 

 

 

 

 

 

 

 

 

 

 

 

 

 

 

 

 

 

 

 

 

 

 

 

 

 

 

 

 

 

 

 

 

 

 

 

 

 

 

 

 

 

 

 

 

 

 

 

 

 

 

 

 

 

 

 

 

 

 

 

 

 

 

 

 

 

 

 

 

 

 

 

 

 

 

 

 

 

 

 

 

 

 

 

 

 

 

 

 

 

 

 

 

 

 

 

 

 

 

 

 

 

 

 

 

 

 

 

 

 

 

 

 

 

 

 

 

 

 

 

 

 

 

 

 

 

 

 

 

 

 

* 개발착수부터 제품검사 후 시제품 판매(양산)까지의 추진일정을 작업공정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4. 업체현황

(1) 업체규모

공 장 소 유

자 가 ( ) 임 대 ( ) 기 타 ( )

공 장 규 모

대지 : ㎡ 건물 : ㎡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연구개발비(R&D)

천원

기업부설연구소

유 ( ) 무 ( )

상시종업원수(명)

경영

관리

생산

기술

영업

기타

(합계)

 

 

 

 

 

 

 

 

(2) 주요 생산제품 개요

 

구분

쌀 가공제품

기 타 제 품

제 품 명

 

 

용 도

 

 

판매처(유형)

 

 

 

(3) 생산시설 LIST (작성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쌀가공제품시설은 비고란에 표시)

 

공정순위

시 설 명

규격 및 사양

수량

단 가

금 액

구입처

 

 

 

 

 

 

 

 

 

 

 

 

 

 

 

 

 

 

 

 

 

 

 

 

 

 

 

 

 

 

 

 

 

 

 

 

 

 

 

 

 

 

 

 

 

 

 

 

 

 

 

 

 

 

 

 

 

 

 

 

 

 

 

 

 

 

 

 

 

 

 

 

 

 

 

 

 

 

 

 

 

 

 

 

 

 

 

 

 

 

 

 

 

 

 

 

 

 

 

 

 

 

 

 

 

 

 

 

 

 

 

 

 

 

 

 

 

 

 

 

 

 

 

 

 

 

 

 

 

 

 

 

 

 

 

 

 

 

 

 

 

 

 

 

 

 

 

 

 

 

 

 

 

 

(4) 담보제공 계획

 

◆ 자체담보

( )

담보가능액(은행 감정가액 기준)

백만원

담보물건명

 

◆ 보증기금활용

( )

보증기금(신보, 기보)활용가능액

백만원

◆ 기 타

( )

담보물건명

 

* 담보제공 관련, 대출은행 담당자와 협의된 실질 대출가능금액 및 내용을 기술하여야 심의 시 우선 참작됨.

* 담보제공이 불확실하면 심의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5) 매출현황 (2년전 실적부터 향후 매출목표까지 기술)

 

구 분

2009년 실적

2010년 실적

2011년 계획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금 액

(백만원)

 

 

 

 

 

 

합계:

합계:

합계:

매 출

증감사유

및 전망

 

 

 

 

(6) 제품 개발현황 (실적 및 계획 기술)

 

최 근

개발품목

진행내역

 

향 후

개발계획

 

특허 및 실용신안

보유현황

(등록증

사본첨부)

등록 과제명

등록 년 월 일

 

 

 

(7) 업체연혁 및 특기사항 (현재까지 국내외 활동, 관련 단체협회 활동, 포상내역, 특허등록, 제품개발 및 생산내역 등)


 

 

 

 

 

 

 

 

 

 

 

 

 

 

5. 공장 약도 (상세작성要 / 실사用)

 

 

 

※ 공장전경사진 부착

 

 

업 체 명

 

담당부서

 

성명/ 직위

/

전 화

 

 

(별지 제1-1호 서식)

접수번호

2011-

 

2011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 신청서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명

(핸 드 폰)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무실

 

☎:

공장(창고)

 

☎:

인터넷

http:// (e-mail: )

업체

구분

도정공장

* 해당되명 O 표시

 

 

보관창고

 

기업구분

□ 법인 □ 개인

자금

신청

구분

 

자금용도

적 요

총소요금액

(백만원)

자금조달계획

자금신청액

자부담

1.시설자금

□신축시설 □증축시설

 

 

 

2.개·보수자금

□개·보수 □기계구입

 

 

 

 

 

 

대출취급기관(은행)

 

담당자: ☎:

본 업체는 2011년도 쌀가공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지원자금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1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서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2)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4.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사업계획증빙서류(계약서, 카탈로그, 견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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