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농업정책과) 공고 제 2011- 64호
2011년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11일
평 택 시 장
2011년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
1. 사업목적
○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의 시설⋅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밀가루 제품에
대한 대체로 쌀 소비 확대 도모
○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시설⋅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정부관리양곡 품질 향상 도모
2. 사업내용
○ 지원한도 : 60억원
- 쌀가공업체 : 50억원 (운영 및 수매자금 각10억) 단,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 0.5억원
- 정부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10억원
○ 지원대상
-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쌀 가공제품 전문판매점
- 정부관리양곡 도정업체 및 보관업체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연 3%, 3년거치 10년 상환
- 개⋅보수자금 : 연 3%, 3년거치 7년 상환
- 운영자금, 원료수매자금 : 연 3%, 2년 이내 상환 (정부관리양곡 도정업체 및
보관업체는 해당안됨)
3.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11. 01. 11.~02. 15.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접 수 처 : 평택시(농업정책과),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 주 소 : (우편번호:450-702)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번지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2011. 02. 15.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문 의 : 농업정책과 (031-659-6864)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02-503-5044)
붙임 2011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시행지침 1부.
‘11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관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개정(안) |
2010. 12.
(식량정책과)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
□ 사업목적
○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의 시설․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밀가루 제품에 대한
대체로 쌀 소비 확대 도모
○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시설․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정부관리
양곡 품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쌀 가공제품 전문판매점
○ 정부관리양곡 도정업체 및 보관업체
□ 사업내용
○ 쌀가공산업육성을 위한 쌀가공식품업체 생산시설자금, 쌀가공제품전문판매점
시설자금, 정부양곡 도정업체 및 보관업체 시설자금 등 융자지원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업종합자금 및 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
□ 자금유형
○ 쌀가공업체 : 400억원, 정부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100억원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연3%, 3년거치 10년 상환
○ 개․보수자금 : 연3%, 3년거치 7년 상환
○ 운영자금, 원료수매자금 : 연 3%, 2년 이내 상환
□ 사업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접 수 처 : 시․군․구,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11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지침(요약)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의 시설․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밀가루 제품에 대한
대체로 쌀 소비 확대 도모
-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시설․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정부관리양곡
품질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08~'17년까지 10년간 총 5,730억원 수준의 융자 지원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17년 | 계 |
사업비(융자) | 30 | 100 | 1,600 | 500 | 500 | 3,000 | 5,730 |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은 ‘08년부터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
□ '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개요
『쌀가공업체 지원 관련』
- 총 사업량 및 사업비 : 400억원(융자)
* 개소당 50 억원 한도(시설자금 50억원, 시설개보수 20, 운영자금10, 수매자금10)
- 지원자금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원료수매자금
- 지원조건 : 금리 연 3.0%
-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자금(3년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 원료수매자금 (2년 이내 상환)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지원 관련』
- 총 사업량 및 사업비 : 100억원(융자)
* 도정공장 : 시설자금 10억원, 개보수 5억원, 보관창고 : 시설자금 3억원, 개보수 1억원
- 지원자금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 지원조건 : 금리 연 3.0%
-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자금(3년거치 7년 상환)
○ 시행체계
생산업체 | ①지원신청 → ← ⑥지원확정통보 | 시․군․구, 협회 | ②통보 → ← ⑤통보 | 시․도 | ③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 ④지원대상자 확정통보 | 농림수산식품부(사업자선정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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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융자실적보고 | | ⑥지원대상자 명세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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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취급기관 (농협, 전북은행) | ← | ④지원대상자, 확정통보,약정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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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융자금신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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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융자실적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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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융자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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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주요 변경내용
구 분 | 2010년 | 2011년 | 변경사유 |
◦지원대상 | ◦쌀 가공업체(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 ◦쌀 가공업체, 쌀제품전문판매점, 정부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쌀가공산업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
◦지원한도 | ◦업체별 50억원 -시설자금 50억 -개보수 20억 -운영자금 8억 -수매자금 3억
| ◦쌀가공업체 50억원(운영 및 수매자금 각 10억) -단, 쌀가공제품전문판매점 0.5억원 ◦정부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10억원 | ◦가공업체 규모화를 위해 운영자금, 수매자금 지원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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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10년 : 1,600억원 | ◦‘11년 : 500억원 | ◦‘10년 융자 실행 실적 저조로 ‘11년 사업비 축소 |
◦신청 접수처 | ◦시․군․구, 쌀가공식품협회 | ◦시․군․구, 쌀가공식품협회 | ◦전년과 동일 |
□ ‘11년 사업 추진일정
○ 사업시행지침 확정 및 사업신청 안내 공고 : ‘11.1.1
- 농림수산식품부 및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홈페이지 공고
○ 사업자 신청 접수(농림수산식품부) : 2.28
○ 신청업체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실사조사 : 3.1~15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 3.16~20
○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 3.23
○ 사업대상자 자금지원 : 3.24 ~
* 신청업체에 대한 실사조사가 조기완료시 일정 신축 조정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식량정책과 | 과 장 민연태 서기관 이주영 사무관 이재갑 | 02-500-1968 02-500-1980 02-500-1976 |
농협중앙회 기타은행 | 농업금융부
| 농업자금지원팀
| 02-2080-6785
|
* 이 사업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른다(농림부 훈령)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매년 쌀 소비량이 감소되는 쌀에 대한 소비를 촉진함으로 쌀 산업 보호
○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의 시설․개보수, 운영자금, 수매자금 등의 지원으로 밀가루 제품에 대한 대체로 쌀소비 확대
○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시설․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정부관리양곡 품질 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 제 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국내 쌀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공급과잉 기조 지속으로 향후 재고관리에 따른 정부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쌀 소비촉진 도모
○ ‘17년까지 매년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등을 쌀 가공업체에 지원하여 시설현대화를 도모하고, 가공용 쌀 공급량을 매년 5%이상 공급확대를 목표로 추진
성과지표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 기 | 측정방식 | ||
‘08 | ‘09 | ‘10 | |||
▪가공용쌀 공급량 (단위 : 천톤) | 107 | 120 | 130 | 다음연도 1월 | 정부쌀을 가공용으로 쌀가공업체에 공급한 실적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업체수(단위:개소) | 15 | 30 | 50 | 다음연도 1월 | 농업종합자금으로 쌀가공식품업체 지원실적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 ‘08년까지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17년 | 계 | |
사업량 | 15 | 30 | 50 | 50 | 50 | 250 | 445 | |
사업비 | 계 | 30 | 100 | 1,600 | 500 | 500 | 3,000 | 5,730 |
융자 | 30 | 100 | 1,600 | 500 | 500 | 3,000 | 5,730 | |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쌀(정부관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 정부관리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쌀가공업체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 예외)
- 정부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2010.3월 기준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업체
○ 지원자금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가공용 벼 수매자금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는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한정
○ 지원조건
- 금리 : 연리 : 3%
- 상환조건
․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개․보수 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1억원 이상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이내 상환
․ 수매자금 : 2년 이내 상환
3. 지원대상
○ 쌀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가공산업육성을 통한 쌀 소비촉진
확대에 기여하는 쌀가공품 생산업체 및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
○ 정부양곡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 쌀 가공식품 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의 생산시설 등의 신․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의 점포 시설비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 개․보수자금 중 부지구입비는 제외
○ 원료수매자금 : 가공용 쌀 계약재배 후 계약재배 된 쌀의 수매 지원자금
- 가공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가공용쌀 계약재배를 입증할 계약서를 첨부하여 쌀 가공식품협회에
신청하면 협회는 사실여부를 확인후 농협에 통보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융자
○ 총사업량 및 총사업비 500억원(쌀가공업체 400,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100)
○ 지원 규모
- 쌀가공업체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최대 50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다만, 쌀가공제품전문판매점은 0.5억원 한도)
* 시설자금 50억원, 개보수자금 20억원, 운영자금 10억원, 수매자금 10억원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융자지원
* 도정(시설 10,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3, 개보수 1)
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 500억원
계 | 쌀가공업체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 |
일반업체 | 신규창업업체 | ||
500억원 | 300억원 | 100억원 | 100억원 |
* 다만, 해당업체의 신청액 미달시에는 배정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시설․개보수자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자부담 20%)에서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원조건, 자금용도 및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시달
시·도 |
○ 시․도는 지원조건, 자금용도 및 지원한도액 등을 포함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하고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 신청자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
시․군․구 |
○ 시장‧군수‧구청장은 쌀 가공식품 생산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등의 신청을 받아 시․도에 제출
○ 시․군․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
○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www.krfa.or.kr,) 등에 사업자 선정 공고, 사업자 신청 접수, 사업장 실사 조사 등 협조
- 회원업체 등 쌀가공식품 제조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에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사업내용 홍보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자 선정위원회 |
○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정한 자금배정을 위해 협회 관계자, 연구기관, 업계관계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신청자에 대한 현지 실사후 지원대상업체 및 업체별
지원 금액 등을 심의 선정하되, 지원대상자가 대출심사과정에서 담보액 부족 등으로
융자지원액이 배정액보다 적을 경우에 대비하여 지원대상자를 130% 선정
- 다만, 융자지원액이 배정액보다 적어 추가 사업 신청을 받을 경우 사업자 선정 심의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 업체별 지원액을 융자지원하고 사후관리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은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수매자금 등 쌀가공산업육성 및
정부양곡품질향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의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다음년도 자금배정에 활용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 대상자 |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에 통보하고 지원대상 업체별 대출희망 시기 및 대출농협을 파악, 자금을 배정하여
농협 등 대출취급은행에 통보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가 대출심사과정에서 배정액보다 적게 융자지원을 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후순위자에게 자금지원 검토
대출 취급기관 |
○ 대출취급기관은 업체별 지원액 범위내에서 융자 지원
○ 대출취급기관은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 융자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 시행체계 》
생산업체 | ①지원신청 → ← ⑥지원확정통보 | 시․군․구 (협회) | ②통보 → ← ⑤통보 | 시․도 | ③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 ④지원대상자 확정통보 | 농림수산식품부(사업자선정위원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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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융자실적보고 | | ⑥지원대상자 명세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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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취급기관 (농협중앙회, 전북은행) | ← | ④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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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융자금신청 | → | 확정통보,약정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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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융자실적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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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융자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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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자금의 이용실태 등 자금배정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을 실시
< 사후관리 >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 시․군․구는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집행실태 등 사업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문제점,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등을 시도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는 업체별 기성고 사업실적을 확인하여야 함.
○ 시․군․구는 쌀 가공산업육성자금의 지원 목적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 받은 날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하여야 함
《제재》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 정부지원금의 부당사용한 자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와 대여금의 반납 및 지원의 제한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은 시․군․구에서 이용실태 등을 연1회 이상 관련 증빙서류 및
자금사용 실태조사 등 점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쌀가공식품 시설현대화 등 경영개선 실태 및 가공용쌀 공급량 파악, 현장점검 등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평가
- 쌀가공식품협회, 농협, 관련 전문기관 등이 참석하여 사업성과 평가함
○ 정부양곡 도정공장․보관창고 시설현대화 등 개선 실태, 정부양곡 보관관리 실태 파악,
현장 점검 등 고려하여 사업 평가
《환 류》
○ 평가회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12년도 제도개선 추진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에서는 2012년 2월말까지 수요를 조사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내용 : 2011년과 동일
○ 사업신청 : 쌀가공식품 생산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 시․군․구, (가공협회)→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신청서류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 신청서
○ 신청기한 : 2012년 2월 28일
※ 2011년도와 동일함
(별표 1) | |||||||||||||||||||||||
2011 쌀가공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자 추천심사 평가기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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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일: | 2011. . . |
| 추천심의일: | 20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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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명 |
| 평점 결과 | 평점 | 평점순위 | 평가결과 | ||||||||||||||||||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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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보류 | |||||||||||||||||||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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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배점 | 평가척도 | 평점 | ||||||||||||||||||||
A | B | C | D | E | |||||||||||||||||||
쌀 제품생산여부 (40) | 1.쌀 가공제품의 생산비율 | 10 | 80%이상 | 79%~61% | 60%~41% | 40%~21% | 2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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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8 | 6 | 4 | 2 | |||||||||||||||||||
2.생산제품의 쌀 (원료) 의존도 | 10 | 80%이상 | 79%~61% | 60%~41% | 40%~21% | 2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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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8 | 6 | 4 | 2 | |||||||||||||||||||
3.년간 쌀 사용 실적 | 20 | 300톤이상 | 299톤~100톤 | 99톤~50톤 | 49톤~10톤 | 10톤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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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7 | 14 | 1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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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 등 작업여건 (20) | 4.공장소유구분 | 10 | 공장부지/건물 자가소유 | 부지자가소유건물은 임대 | 공장부지 임대 건물 자가소유 | 공장건물/부지임대 | 건물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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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8 | 6 | 4 | 2 | |||||||||||||||||||
5.자동화정도 | 5 | 투입공정에서 포장공정까지 완전 자동화되어 있다. | 각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으나 포장라인만 반자동이다. | 각 공종이 자동화되어 있으나 포장라인이 수동이다. | 각 생산공정이 반자동설비이다. | 각 생산공정이 수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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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 | 3 | 2 | 1 | |||||||||||||||||||
6.원료보관 창고여건 | 5 | 원료창고와 제품창고건물이생산공장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 원료창고와 제품창고 공간이 생산공장내에 별도 구분되어 있다. | 원료창고와 제품창고 공간이 생산공장내에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다. | 원료창고와 제품창고 공간이 생산공장내에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않다. | 원료창고와 제품창고 공간이 일정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다 |
| ||||||||||||||||
5 | 4 | 3 | 2 | 1 | |||||||||||||||||||
기술개발여건 (15) | 7.기술개발능력 | 5 | 연구인력으로 구성된 독립된 자체 연구소를 두고있다. | 사내 연구실을 두고 석사이상의 기술연구인력을 확보하고있다. | 기술개발연구부서를 두고있으며 1명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있다. | 자체인원으로 현장실험하는 수준이다. | 연구인력이 전혀없다. |
| |||||||||||||||
5 | 4 | 3 | 2 | 1 | |||||||||||||||||||
8.기술개발투자 | 10 | 매출액의 1%이상 연구개발예산으로 사용 | 필요한 연구실험기자재를 확보하고 있다. | 최소한의 실험기자재를 확보하고 있다. | 대표자가 관심은 있으나 독려하는 수준임 | 연구개발에 투자할 예산여력이 없다. |
| ||||||||||||||||
10 | 8 | 6 | 4 | 2 | |||||||||||||||||||
심의의원(25) | 12.심의위원의견 | 25 | ※제출서류, 현장조사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성장가능성을 중점평가 |
| |||||||||||||||||||
*제품의 경쟁력향상에 도움이 된다. *공정 자동화에 도움이 된다 *작업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 *쌀가공제품 확산에 도움이 된다. | *생산설비의 위생향상에 도움 *생산성이 향상된다. *기술개발 능력향상에 도움이 된다. | ||||||||||||||||||||||
※평점: 각 심의위원의 평가점수의 합을 위원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한다. | |||||||||||||||||||||||
25 | 20 | 15 | 10 | 5 |
| ||||||||||||||||||
계 | 100 | ※감점: 양곡관련 법령에 의해 의해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 허위표시(-5), 미표시(-3),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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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별 평가결과 | 위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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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합계 | ||||||||||||||
평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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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
2011 정부양곡도정공장 시설자금 지원대상자 추천심사 평가기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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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일: | 2011. . . |
| 추천심의일: | 20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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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명 |
| 평점 결과 | 평점 | 평점순위 | 평가결과 | |||||||||||||||||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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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보류 | ||||||||||||||||||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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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배점 | 평가척도 | 평점 | |||||||||||||||||||
A | B | C | D | E | ||||||||||||||||||
나라미쌀 생산여부 (25) | 1.가공용쌀 생산비율 | 5 | 30%이상 | 3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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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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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나라미쌀 가공실적 | 20 | 3,000톤이상 | 2,500톤이상 | 2,000톤이상 | 1,500톤이상 | 1,500톤미만 |
| |||||||||||||||
20 | 18 | 16 | 14 | 12 | ||||||||||||||||||
생산설비 등 작업여건 (40) | 3.공장소유구분 | 10 | 공장부지/건물 자가소유 | 부지자가소유건물은 임대 | 공장부지 임대 건물 자가소유 | 공장건물/부지임대 | 건물 임대 |
| ||||||||||||||
10 | 8 | 6 | 4 | 2 | ||||||||||||||||||
4.정부양곡도정공장 청소 등 관리실태 | 20 | 특 | 상 | 보통 | 보통이하 | 문제 심각 |
| |||||||||||||||
20 | 16 | 12 | 8 | 4 | ||||||||||||||||||
5.정부양곡도정공장 및 보관 창고여건 | 10 | 정부양곡도정공장구내에 정부양곡보관창고 보유(300평이상) | 정부양곡도정공장구내에 정부양곡보관창고 보유(300평이하) | 정부양곡도정공장구내에 정부양곡보관창고 보유 | 정부양곡도정공장주변 500m이내에 정부양곡보관창고 위치 | 정부양곡도정공장주변 500m이상에 정부양곡보관창고 위치 |
| |||||||||||||||
10 | 8 | 6 | 4 | 2 | ||||||||||||||||||
쌀 가공 기술개발여건 (10) | 6.쌀가공(도정)기술교육 참가 | 5 | 쌀가공(도정)기술교육 참가 | 쌀가공(도정)기술교육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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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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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식미계 등 규정외 쌀계측기류 보유 | 5 | 계측기1대보유당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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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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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원(25) | 8.심의위원의견 | 25 | ※제출서류, 현장조사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발전가능성을 중점평가 |
| ||||||||||||||||||
※평점: 각 심의위원의 평가점수의 합을 위원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한다. | ||||||||||||||||||||||
25 | 20 | 15 | 10 | 5 |
| |||||||||||||||||
계 | 100 | ※감점: 양곡관련 법령등에 의해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 부정당행위에의한 재제(-5), 기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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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별 평가결과 | 위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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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합계 | |||||||||||||
평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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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 ||||||||||||||||||||||
2011 정부양곡보관창고 시설자금 지원대상자 추천심사 평가기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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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일: | 2011. . . |
| 추천심의일: | 20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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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명 |
| 평점 결과 | 평점 | 평점순위 | 평가결과 | |||||||||||||||||
대표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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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보류 | ||||||||||||||||||
(핸드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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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배점 | 평가척도 | 평점 | |||||||||||||||||||
A | B | C | D | E | ||||||||||||||||||
정부양곡 보관여부 (35) | 1.수입현미쌀 보관비율(100평,년평균) | 5 | 20%이상 | 2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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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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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정부양곡 보관실적(100평,년평균) | 30 | 500톤이상 | 350톤이상 | 250톤이상 | 100톤이상 | 100톤미만 |
| |||||||||||||||
30 | 25 | 20 | 15 | 12 | ||||||||||||||||||
보관창고시설 등 작업여건 (40) | 3.창고소유구분 | 15 | 창고부지/건물 자가소유 | 부지자가소유건물은 임대 | 창고부지 임대 건물 자가소유 | 창고건물/부지임대 | 건물 임대 |
| ||||||||||||||
15 | 12 | 9 | 7 | 4 | ||||||||||||||||||
4.정부양곡보관창고 보관, 청소 등 관리실태 | 20 | 특 | 상 | 보통 | 보통이하 | 문제 심각 |
| |||||||||||||||
20 | 16 | 12 | 8 | 4 | ||||||||||||||||||
5.제습기(에어콘)보유, 화재보험 가입 및 냉각기 설치 | 5 | 3조건 충족 | 2조건 충족 | 1조건 충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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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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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원(25) | 6.심의위원의견 | 25 | ※제출서류, 현장조사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발전가능성을 중점평가 |
| ||||||||||||||||||
※평점: 각 심의위원의 평가점수의 합을 위원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한다. | ||||||||||||||||||||||
25 | 20 | 15 | 1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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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감점: 양곡관련 법령등에 의해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 부정당행위에의한 재제(-5), 기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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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별 평가결과 | 위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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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합계 | |||||||||||||
평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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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 접수번호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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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 신청서 |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핸 드 폰)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본 사 |
| ☎: | ||||||
공 장 |
| ☎: | |||||||
인터넷 | http:// (e-mail: ) | ||||||||
생산제품 | 주제품 |
| 업 종 |
| |||||
쌀제품 |
| 기업구분 | □ 법인 □ 개인 | ||||||
자금 신청 구분
| 자금용도 | 적 요 | 총소요금액 (백만원) | 자금조달계획 | |||||
자금신청액 | 자부담 | ||||||||
1.시설자금 | □신축시설 □증축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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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보수자금 | □개·보수 □기계구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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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운영자금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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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수매자금 | 물량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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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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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기관(은행) |
| 담당자: ☎: | |||||||
본 업체는 2010년도 쌀가공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지원자금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1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서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 |||||||||
첨부 서류 | 1. 사업계획서(서식2)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4.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사업계획증빙서류(계약서, 카탈로그, 견적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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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 |||||||||||||||
사 업 계 획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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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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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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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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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 시설의 성능, 사양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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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자금 | * 개보수하는 시설의 성능, 사양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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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 * 사업운영 방향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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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자금 | * 원료수매 운영계획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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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추진효과 (지원자금의 종류에 따라 사업화에 따른 파급효과 및 기술의 활용방안 등 서술) | |||||||||||||||
| |||||||||||||||
사 업 의 파급효과 및 개발기술 활용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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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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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추진계획 (년도 및 분기 구분은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고 소요자금을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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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구 분 | 소요자금 (천원) | 2011 | 2012 | 비 고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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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착수부터 제품검사 후 시제품 판매(양산)까지의 추진일정을 작업공정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
4. 업체현황 | ||||||||||||||||||
(1) 업체규모 | ||||||||||||||||||
공 장 소 유 | 자 가 ( ) 임 대 ( ) 기 타 ( ) | |||||||||||||||||
공 장 규 모 | 대지 : ㎡ 건물 : ㎡ | 전년도매출액 | 백만원 | |||||||||||||||
연구개발비(R&D) | 천원 | 기업부설연구소 | 유 ( ) 무 ( ) | |||||||||||||||
상시종업원수(명) | 경영 | 관리 | 생산 | 기술 | 영업 | 기타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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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생산제품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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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쌀 가공제품 | 기 타 제 품 | ||||||||||||||||
제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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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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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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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시설 LIST (작성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쌀가공제품시설은 비고란에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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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순위 | 시 설 명 | 규격 및 사양 | 수량 | 단 가 | 금 액 | 구입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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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보제공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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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담보 | ( ) | 담보가능액(은행 감정가액 기준) | 백만원 | |||||||||
담보물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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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금활용 | ( ) | 보증기금(신보, 기보)활용가능액 | 백만원 | |||||||||
◆ 기 타 | ( ) | 담보물건명 |
| |||||||||
* 담보제공 관련, 대출은행 담당자와 협의된 실질 대출가능금액 및 내용을 기술하여야 심의 시 우선 참작됨. | ||||||||||||
* 담보제공이 불확실하면 심의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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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출현황 (2년전 실적부터 향후 매출목표까지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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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9년 실적 | 2010년 실적 | 2011년 계획 | |||||||||
내 수 | 수 출 | 내 수 | 수 출 | 내 수 | 수 출 | |||||||
금 액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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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합계: | 합계: | ||||||||||
매 출 증감사유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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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 개발현황 (실적 및 계획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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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근 개발품목 진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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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후 개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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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실용신안 보유현황 (등록증 사본첨부) | 등록 과제명 | 등록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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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체연혁 및 특기사항 (현재까지 국내외 활동, 관련 단체협회 활동, 포상내역, 특허등록, 제품개발 및 생산내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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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장 약도 (상세작성要 / 실사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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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전경사진 부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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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 담당부서 |
|
성명/ 직위 | /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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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 접수번호 | 2011- |
| ||||||
2011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 신청서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핸 드 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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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사무실 |
| ☎: | ||||||
공장(창고) |
| ☎: | |||||||
인터넷 | http:// (e-mail: ) | ||||||||
업체 구분 | 도정공장 | * 해당되명 O 표시 |
|
| |||||
보관창고 |
| 기업구분 | □ 법인 □ 개인 | ||||||
자금 신청 구분
| 자금용도 | 적 요 | 총소요금액 (백만원) | 자금조달계획 | |||||
자금신청액 | 자부담 | ||||||||
1.시설자금 | □신축시설 □증축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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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보수자금 | □개·보수 □기계구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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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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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취급기관(은행) |
| 담당자: ☎: | |||||||
본 업체는 2011년도 쌀가공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지원자금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1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서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 |||||||||
첨부 서류 | 1. 사업계획서(서식2)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4.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사업계획증빙서류(계약서, 카탈로그, 견적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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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아동양육시설 예산안 공고 (0) | 2011.01.10 |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 공표 (0) | 2011.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