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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북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된 동부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40호선 등)결정과 관련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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