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복합화력 3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평택복합화력 3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위한
평가준비서가 제출되어 아래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고, 같은 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공개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평택복합화력 3단계 건설사업
◦ 사 업 규 모 : 900MW급 LNG 복합화력발전소 1기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2 평택화력부지내
◦ 사업시행자 : 한국서부발전(주)
◦ 사업기간 : 2015년 6월 ~ 2017년 11월
2. 공개개요
◦ 공개기간 : 2012. 10.08 ~ 10.21 (14일간)
◦ 공개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게재
◦ 공개내용 : 평택복합화력 3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작성을 위한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붙임 “환경영향평가준비서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참조)
3. 유의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서부발전(주) (☎02-3456-8065) 및
평택시 자원환경위생과 (☎ 031-8024-37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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