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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12-1547호)

김진규 daum blog 2012. 10. 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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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공고 제 2012- 1547호


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2. 10. 31까지 평택시 민원토지관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8일

                                                                                      평택시장



1. 국가기초구역 개요

  기초구역 도입배경

통계·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 구역관리제도가 필

  

  기초구역 정의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


  기초구역 활용범위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


2.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시군구명

국가기초구역 

할당 수

국가기초구역 수

예비번호 수

평택시

400

292

108 (17992∼18099)

  ※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과 도로명주소 정보 등은

         별첨1, 별첨2, 별첨3과 같으며 민원토지관리과에 따로 출력(종이),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3. 국가기초구역 고시 예정일 : 2012. 12. 21.

    


4. 문의

  평택시 민원토지관리과 (☎031-8024-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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