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공고 제 2012- 1547호
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2. 10. 31까지 평택시 민원토지관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8일
평택시장
1. 국가기초구역 개요
○ 기초구역 도입배경
통계·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 구역관리제도가 필요
○ 기초구역 정의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
○ 기초구역 활용범위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
2.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
시군구명 |
국가기초구역 할당 수 |
국가기초구역 수 |
예비번호 수 |
|
평택시 |
400 |
292 |
108 (17992∼18099) |
※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과 도로명주소 정보 등은
별첨1, 별첨2, 별첨3과 같으며 민원토지관리과에 따로 출력(종이),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3. 국가기초구역 고시 예정일 : 2012. 12. 21.
4. 문의
평택시 민원토지관리과 (☎031-8024-28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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