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리 뉴타운 지정 해제 개발찬성 주민 19% 그쳐 | ||||||
| 시 “기지주변 편익시설 사업 연차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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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리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정이 지난 5일 해제됐다. 이로써 뉴타운으로의 개발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로 심하게 대립되던 주민들의 갈등은 일단락된 셈이다. 반대가 극심하게 구분되었다. 반대
주민들은 뉴타운 반대집회, 수십 차례의 평택시청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지속적인 반대를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해 주민들 간 찬성과
반대 이견이 심한 속에서 지구지정을 받은 후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촉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조율했다. 안정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찬성, 반대 주민들의 합의한 내용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표시(인감첨부)에 대한 서면확인 방식의 의견 수렴을 한 것이다.
의견수렴 결과 뉴타운으로의 개발을 찬성하는 동의율이 1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될 시 자체개발이 불가, 도시슬럼화 가속우려,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사회적 여건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가닥을 잡아 이 같은 의견을 도에 제출했다. 허가구역지정 해제는 오는 1월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될 예정이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에 반영해, 신속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충분히 인식했다. 뉴타운에 상응하는
안정리 발전방안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안을 마련할 것이다.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 사업
등으로 평택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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