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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 2012 - 1681 호
지 적 공 부 복 구 공 고
지적공부(지적도) 경계미복구 토지에 대하여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1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하여
지적복구 측량을 완료하고 지적공부(지적도)를 복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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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상 토 지 :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141-1(도로, 43㎡)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141-3(도로, 935㎡)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141-4(도로, 10㎡) 2. 공 고 기 간 : 2012.11.01. ~ 2012.11.15.(15일간) 3. 공 고 장 소 : 평택시 송탄출장소 게시판 및 평택시 홈페이지 4. 위 복구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시에는 2012.11.15.자로 확정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송탄출장소 민원종합처리과 지적팀(031-8024-6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11월 01일
평 택 시 송 탄 출 장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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