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 2020년(장기도시기본계획)의 계획 인구가
80만명에서 늘어나지 않는 것인가요?
2020년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공원녹지과(031-8024-4231) 및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평택시공고 제2012 -1666호
공 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의거
2020년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동법 제9조의 규정으로 승인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2. 10. 26.
평 택 시 장
1. 명 칭 : 2020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
2. 위 치 : 평택시 행정구역 전역
3. 대 상 : 평택시 도시지역 내 공원 및 녹지, 비도시지역 선형의 녹지
4. 면 적 : 452.195㎢
5. 기준연도 : 2011년
6. 목표연도 : 2020년
7. 계획인구 : 80만명
8.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개요
• 2020년 공원‧녹지 구역 면적 : 약 30k㎡(공원 18.3k㎡, 녹지11.7k㎡)
- 1인당 공원녹지 계획면적 : 22.8㎡/인
- 공원녹지율 : 6.65%
• 도시공원면적 : 444개소, 11,243천㎡
• 도시자연공원구역 : 4개소 7,017천㎡
• 시설녹지(완충, 경관, 연결) 면적 : 293개소 11,731천㎡
9.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40일간
10. 열람장소 : 평택시청 공원녹지과
11.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게재생략)
12. 열람방법 : 평택시청 공원녹지과에서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공원녹지과(☏031-8024-42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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