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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2-1693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자산신탁(주)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 받아 시행하는 평택시 장안동 352-1번지 일원
평택 동부도시계획시설 18호 어린이공원, 25호 근린공원, 86호 및
87호 완충녹지(장안마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및 완충녹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2. 11. 02.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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