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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2-323호
물류터미널공사시행 변경인가승인 고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을 변경인가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 11. 8
평 택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종합유통단지 내 물류터미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 : 무림통운(주)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1170-2번지
다. 대표자 : 이창덕
3. 물류터미널의 종류 : 일반화물터미널사업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1170-2번지
나. 면적 : 16,473.8㎡
5. 사업시행기간 : 2009. 4. 10 ~ 2013. 12. 31
6. 변경사항 : 건축면적 변경(5,273.75㎡→6,699.75㎡)
7. 사용 또는 토지의 세목조서
가. 소유자 : 평택시 도일동 1170-2(무림통운(주))
나. 지 번 : 평택시 도일동 1170-2(16,473.8㎡)
다. 지 목 : 잡종지
8. 배치(위치)도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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