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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팽성)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문화공원)결정(변경)에 따른 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2. 11. 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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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팽성)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문화공원)결정(변경)에 따른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12 - 1575호

 

                                           공 고

 

 평택(팽성)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문화공원)결정(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10. .

 

평 택 시 장

 

1.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내리공원

(문화공원)

공간시설

(공원)

팽성읍 내리 산3-3번지 일원

-

99,725

99,725

 

 

 

2)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

내리공원

(문화공원)

·신규지정

- 99,725㎡

팽성읍 내리 일원의 안성천과 연접한 환경적

이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공원이용객의

문화체험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휴식·문화공간으로,

 

문화교류 및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실음생략(공람장소 비치)

3. 관련도면 : 실음생략(공람장소 비치)

4. 공람기간 : 신문공고일로 부터 20일간

5. 공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8024-3932) 및

   공원녹지과(☏031-8024-4231)팽성읍주민센터

6. 관계서류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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