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팽성)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문화공원)결정(변경)에 따른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12 - 1575호
공 고
평택(팽성)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문화공원)결정(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10. .
평 택 시 장
1.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신설 |
1 |
내리공원 (문화공원) |
공간시설 (공원) |
팽성읍 내리 산3-3번지 일원 |
- |
99,725 |
99,725 |
|
|
2)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공 원 명 |
변 경 내 용 |
변경사유 |
|
1 |
내리공원 (문화공원) |
·신규지정 - 99,725㎡ |
팽성읍 내리 일원의 안성천과 연접한 환경적 이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공원이용객의 문화체험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휴식·문화공간으로,
문화교류 및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실음생략(공람장소 비치)
3. 관련도면 : 실음생략(공람장소 비치)
4. 공람기간 : 신문공고일로 부터 20일간
5. 공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8024-3932) 및
공원녹지과(☏031-8024-4231)팽성읍주민센터
6. 관계서류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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