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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동물등록 대행업소 현황 알림

김진규 daum blog 2012. 12.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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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2013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 전면시행에 따라

우리시 동물등록 대행업소(동물병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013년 1월 7일부터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업소(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등록기간 : 2013년 1월 7일 ~ 3월 31일까지

► 등록대상 :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

► 등록방법 : 개를 동반하고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 방문(붙임참고)

► 준비물 : 소유주 신분증, 등록수수료(20,000원 ~ 15,000원)

► 문의 : 시청 축수산과(8024-3843), 각 읍면동 산업환경팀

 

 

 

 

첨부파일
  • 121224 평택(축수) 동물등록 대행업소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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