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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2013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 전면시행에 따라
동물등록 대행업소(동물병원) 현황을
2013년 1월 7일부터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업소(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등록기간 : 2013년 1월 7일 ~ 3월 31일까지
► 등록대상 :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
► 등록방법 : 개를 동반하고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 방문(붙임참고)
► 준비물 : 소유주 신분증, 등록수수료(20,000원 ~ 15,000원)
► 문의 : 시청 축수산과(8024-3843), 각 읍면동 산업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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