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아파트후문~방축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 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2. 27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1. 사 업 개 요
|
공 사 명 |
사업시행지 |
보 상 내 역 |
보 상 계 획 |
비고 |
|
태평아파트후문~방축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농어촌도로) |
고덕면 방축리 424-14 등 |
○ 토지 : 44필지 / 9,425㎡ ○ 지장물 : 19건 |
○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 산정 후 개별 통지 (토지소유자 추천 시 3개 감정평가기관) ○ 현금 보상 ○ 보상시기 : 2012. 3 ~ |
|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 방 법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
- 기 한 :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 사업시행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3. 사 업 기 간 : 2012년 ~ 2014년
가. 기 간 : 2012. 12. 27 ~ 2013. 1. 16
나. 장 소 :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 031)8024-6473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붙임 참고
6. 기 타 사 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미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토지 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덕면 방축리 424-27의 지장물은 실제 편입되는 지번은 고덕면 방축리 424-27이나
공부상 지번은 고덕면 궁리 70-2, 70-3으로 상이함에 따라 병기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덕면 궁리 산 45-2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지적 등과 관련하여
등록사항 정정된 이후에 보상공고를 재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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