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시 제2012 - 19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안전구역 확보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326-12외 137필지
◦면 적 : 462,979.9㎡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2008. 5. ∼ 2012. 12. 31 → (변경) 2008. 5.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연 락 처 : 02)748-438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旣고시 내용과 동일)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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