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만평 서탄산업단지 무산…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다 | ||||
주민들 망연자실, 평택시는 법적 절차만 진행 서탄산단 비대위 ‘평택시 책임회피’ 강하게 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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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5일자로 경기도가 지구지정을 해제함으로써 결국 무산되었고 이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어날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업구도 미확정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미확보 ▲계획기간 내 준공 어려움 등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대로 사업 미 시행 ▲토지 등 보상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절차 미 이행 ▲사업승인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토지소유권 100분의 30 미확보 등의 이유를 들어 지구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서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 1.54㎢ 규모의 부지에 총사업비 7544억원을 투입, 4461세대, 1만2491명을 수용하는 주거와 상업·산업시설 등을 두루 갖춘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지난 2008년부터 민간사업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왔으며 2010년 6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월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96%이상 완료했다.
그러나 시행사인 서탄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보상비 38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난 6년간 답보상태에 머무르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말까지 보상비에 대한 자금 확보 방안 및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탄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보상비에 대한 자금 확보 방안 및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자 경기도는 지구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주민들은 그간 쌓였던 불만들이 터트리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6년간에 걸친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으로 정당한 재산권행사도 못해온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지구지정이 해제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탄산단 비상대책위는 “평택시와 김선기 시장이 시행사의 자금력과 실천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평택시가 서탄산단 조성사업이 민간사업개발이란 이유로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강하게 비판에 나선 서탄산단 비상대책위는 항간의 소문처럼 당장 집단소송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며 지주들이 모여 의견을 모아 향후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구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이용환원 조치를 지난 8일에 완료하고 토지거래허기 구역 해제를 3월중 요청해 5월말경에는 지정 및 공고할 예정이며 그간 고질민원인 옥전비료 악취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된 47만 평에 대한 별다른 계획이 현재는 없다”면서 “현재 법에 지정된 수순을 따를 뿐이다”라고 말했다.
서탄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관계자도 “회사의 해체수순만 남아 있다”며 “이외에 대응방법 등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47만 평에 이르는 산업단지가 사실상 별다른 대책방안도 없이 지구지정 해제된 현 상태를 평택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모든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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