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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세교지구 개발 지주들 갈등

김진규 daum blog 2011. 2. 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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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세교지구 개발 지주들 갈등

지주조합 19일 설립총회…토지주 과반 포함
비대위 “투명 개발 위해 평택시가 시행” 주장

[557호] 2011년 02월 22일 (화) 22:30:04 강경숙 기자 shimink@pttimes.com

고덕신도시 삼성전자 유치와 KTX역사 착공 등으로 개발에 호재를 맞고 있는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합 설립과정에서 들썩이고 있다.

일부 지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에서 사업 시행자가 평택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평택시가 사업 시행자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환 지방식으로 진행, 지제역세권을 중심으로 추진돼 온 지제·세교지구(84만3천200㎡)는

지난해 4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마친 상태지만 지난해 상반기 시행사로 사업을

추진해 온 (주)크레타건설의 부도로 현재 사업을 시행할 시행사가 없는 상황이다.  

구역지정이 된 후 지난해 12월 가칭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지주조합(지주조합, 조합설립

추진위원장 박종선)이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을 설립하려 했으나 내부 갈등의 심화로

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 위원장 천낙규)가 발족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지주조합은 2003년 5월 남부문예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가칭 조합 조직체를 꾸렸다.

2005년 3월 2차 임시총회에서는 김홍규씨를 조합장으로 내부적으로 추인해 지주조합을

꾸려오다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갖고, 박종선 조합장을 중심으로 조합을 설립하려다 정관

통과 과정에서 벽에 부딪혔다.

가칭 지주조합은 19일 다시 정관 개정 통과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박종선 조합장을

추인하고 정관을 통과 시킨 후 평택시에 조합설립 승인 신청서를 21일 제출한 상태다.

지주조합은 토지소유자 264명중 175명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는 지주조합의 시행보다 평택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평택시에 지난해 12월7일 제출했다.

천낙규 대책위원장은 “그동안 들어간 수십억 원대의 비용사용이 투명하지 않다. 평택시가

시행자가 될 경우 지주조합 운영비 부담이 없고 투명해진다.

공 정한 개발사업의 진행으로 특혜가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인·허가에 따른 행정절차의

신속성으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평택시와 협의 결과 도시개발법 제11조 2항 3목에 의거

토지면적 및 소유자 절반 이상 지주가 시에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주들의 동의를 구했다. 

이에 박종선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도 비용이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사업승인, 구역지정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시를 시행자로 한다면 완전 백지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비 용, 조직, 업무대행사 없이 시가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입지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사업시기를 놓치면 지금보다 더 큰 주민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한 것에 이어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을 진행, 주민재산권과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에 대해 평택시는 “시가 시행사가 되려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과정과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앞서 사업계획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칭 조합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비용에 대한 문제도 크레타와 해결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처리되고 토지면적 및

소유자 1/2이상 지주가 시에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 법적인 것을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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