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제·세교지구 개발 지주들 갈등 | ||||||
지주조합 19일 설립총회…토지주 과반 포함 비대위 “투명 개발 위해 평택시가 시행”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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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신도시 삼성전자 유치와 KTX역사 착공 등으로 개발에 호재를 맞고 있는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합 설립과정에서 들썩이고 있다. 평택시가 사업 시행자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4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마친 상태지만 지난해 상반기 시행사로 사업을 추진해 온 (주)크레타건설의 부도로 현재 사업을 시행할 시행사가 없는
상황이다. 추진위원장
박종선)이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을 설립하려 했으나 내부 갈등의 심화로 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 위원장
천낙규)가 발족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2005년 3월 2차 임시총회에서는 김홍규씨를 조합장으로 내부적으로 추인해 지주조합을 꾸려오다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갖고, 박종선 조합장을 중심으로 조합을 설립하려다 정관 통과 과정에서 벽에 부딪혔다. 추인하고 정관을 통과 시킨 후 평택시에 조합설립 승인
신청서를 21일 제출한 상태다. 지주조합은 토지소유자 264명중 175명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평택시에 지난해 12월7일 제출했다. 시행자가 될 경우 지주조합 운영비 부담이 없고 투명해진다. 신속성으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평택시와
협의 결과 도시개발법 제11조 2항 3목에 의거 토지면적 및 소유자 절반 이상 지주가 시에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주들의 동의를 구했다. 사업승인, 구역지정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시를 시행자로 한다면 완전 백지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앞서 사업계획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칭 조합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비용에 대한
문제도 크레타와 해결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처리되고 토지면적 및 소유자 1/2이상 지주가 시에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
법적인 것을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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