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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평택시 ‘해상경계 갈등’ 또 수면 위로

김진규 daum blog 2011. 3. 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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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평택시 ‘해상경계 갈등’ 또 수면 위로
                                                                                                   정혁수 기자 loverall@kyunghyang.com


                                                                                                         

                                                                                              입력 : 2011-02-28 22:02:25수정 : 2011-02-28 22:02:25  

ㆍ헌재 당진 손 들어준 매립지 평택서 다시 원인무효 주장
ㆍ행안부 상반기 중 결론낼 듯

충남 당진군과 경기 평택시가 해상경계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1라운드 무대는 당진군 손을 들어준 헌법
재판소라면, 2라운드는 행정안전부다.

충남도는 평택당진항 내 당진 관할 공유수면 매립지(부두 건설지역) 관할 문제가 다음달 말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중앙분쟁조정위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립지를 둘러싼 소송은 2004년 일단락되는 듯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국립지리원에서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 도 경계선을 행정관할권으로
인정한다”고 결정, 경계선 남쪽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당진군은 이를 근거로 2009년 7월 평택항 2단계 개발에 따른 신규 매립지 14만7000여㎡ 중
10만400㎡를 지적등록했다.


하지만 평택시는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할 결정을 판정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역공에 나섰다. 당진군이 평택당진항 개발로 발생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자기 관할로
등록한 것은 ‘원인무효’라는 주장이다.


당진군은 이미 끝난 헌재 판결을 하위법인 지방자치법으로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진군 관계자는 “중앙분쟁조정위가 최근 부산과 경남 간
해상도계 문제나 새만금 간척지 일대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 사이의 분쟁에서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택시 관계자는 “헌재 결정문에 ‘이 판결이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권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두 자치단체 간 갈등은 계속될 소지가 많다.
당진군과 평택시 모두 상대 지자체로 귀속 결정이 나올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문제는 결국 소송을 통해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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