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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기도 평택시의 충남도계내 당진 땅에 대한 관할권 주장에 반발하는 ‘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오는 4일
다시 집결한다. 지난 해 당진항 내항의 매립지와 관련하여 평택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이 이번 달 말경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당진군에 따르면 아산 해역의 매립지에 대한 해상
경계 분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형도를 근거로 ‘매립지의 관할권은 당진군에 있다’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단락 됐다. 당진군은 이를 근거로 지난 해 5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2필지 18만5459㎡를 등록했다. 6월에는 평택지방행양항만청
요구로 2필지 35만2711㎡를 등록하는 등 지금까지 총 21필지 90만2350㎡를 당진군에 등록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지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군에 등록된 토지는 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이 지역을 평택시 관할로 하고 평택·당진항 서부두 전
지역을 평택시 관할로 해상경계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관할구역 귀속단체 결정 신청을 2010년 2월에 행정안전부에 냈다.
이에
따라 당진군내 인사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해 3월 8일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평택시의 충남도계 내 당진땅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약탈과 도발로 규정하고 도계 및 당진 땅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평택시의 주장에 대처해오고 있다.
대책위 이홍근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아산만 해역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이미 인정된 것으로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에 2020년 이전 연육교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등 사실상 당진군의 관리에 있어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융진 기자 yudang@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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