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평택[경동나비엔]도시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 주민

김진규 daum blog 2011. 3. 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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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택 서탄면 수월암3지구(경동나비엔)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에 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서탄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평택시 공고 제2011-275호

공 고

1. 평택 서탄면 수월암3지구(경동나비엔)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에 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서탄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 03. 02.

평 택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지역․지구 등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28,769

-

128,769

100.0

 

관리

지역

소 계

125,859

-

 

97.7

 

관 리 지 역

125,859

감) 125,859

-

-

 

생산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

증) 128,769

128,769

 

 

농 림 지 역

2,910

감) 2,910

-

2.3

 



나. 용도지역․지구 등에 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산109 일원

관리지역

(미분류)

계획

관리지역

125,859

200%

∙ 평택시의 상대적 낙후지역인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의 경제활성화 효과 및 관련 산업의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경동나비엔 신공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이에 따라, 기정 관리지역(미분류)으로 결정되어 있는 본 사업대상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함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367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2,910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수월암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산109 일원

-

증) 128,769

128,769

 


2)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유서


구역명

위치

결정사유

비고

수월암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산109 일원

∙ 주변 개발지역(서탄산업단지)과 연계하여 산업의 집적화 및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자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여, 경동나비엔 신공장을 건립하고자 함

 

3)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28,769

100.0

 

물류시설

공업용지

109,170

84.7

 

녹지용지

19,599

15.3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간시설

(1) 완충녹지

- 완충녹지 결정조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수월암리191-29일원

 

2,729

2,729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수월암리372-1일원

 

16,870

16,870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2,729㎡

∙서탄산업단지 주거지역과 경계부분에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완충녹지 신설

2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16,870㎡

∙서탄산업단지 주거지역과 경계부분에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완충녹지 신설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비고

위 치

면적(㎡)

-

1BL

109,170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산109 일원

109,170

공업용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치

(가구명)

구 분

계 획 내 용

-

1BL

용도

허용용도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발전시설 (※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단,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단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판매시설. (단, 해당 공업용지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최고높이

・ 5층 이하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 20m 이하)

최저높이

-

배치

・ 업종의 생산 활동 및 특정 장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건축물 

   배치계획 수립

・ 건축물의 방향은 채광ㆍ통풍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배치

・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 시각적 개방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유도

형태

지붕형태

・ 지붕은 단지 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 차별화 가능

・ 공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옥상녹화 및 주차장

  설치 가능

색채

건축물의 외장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3가지 색으로

  분류하고 이들 색채의 적절한 활용으로 다양성 속의 통일감 부여

・ 주조색은 전체면적의 50%이상, 보조색은 30% 미만, 강조색은

  20% 미만으로 사용

건축선

・ 5.0m 건축한계선을 적용 (※ 도면참조)

 

5.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

6. 공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659-5355),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031-610-8420),

서탄면 면사무소(☎031-610-8642)

7.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

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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