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1. 3. 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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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 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공고기간 : 2011.03. 04. ~ 2011.03.18.  18:00까지 (15일간)
  ►신청현황 : "내역별첨"
  

첨부파일


평택시 공고 제2011-324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2011년 03월 04일

 

평 택 시 장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공고기간 : 2011.03.04.~2011.03.18. 18:00까지 (15일간)

신청현황 : “내역별첨”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

기타사항 :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및 이의 신청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

     평택시 자치행정과(☎031-659-5121)로 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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