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 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공고기간 : 2011.03. 04. ~ 2011.03.18. 18:00까지 (15일간)
►신청현황 : "내역별첨"
첨부파일
평택시 공고 제2011-324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2011년 03월 04일
평 택 시 장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11.03.04.~2011.03.18. 18:00까지 (15일간)
▣ 신청현황 : “내역별첨”
▣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
▣ 기타사항 :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및 이의 신청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시 자치행정과(☎031-659-5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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