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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안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김진규 daum blog 2010. 11. 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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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8-132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8년 5월 7일

경 기 도 지 사

1. 명 칭 : 평택시 안정 재정비촉진지구

2. 위치와 면적 :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일원(500,412㎡)

3. 유 형 : 주거지형

4. 목 적 :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종합적․체계적 계획수립으로 도심지 기능회복

5. 완료 목표 연도 : 2020년

6. 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뉴스와참여․뉴스광장․공고 고시 및 공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평택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7.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항 : 재정비촉진지구는 경기도공고 제2008-106호(도보제3437호, 2008.2.4)로 갈음함.


첨부파일
고시문(안정지구).hwp (27 KByte)
평택안정재정비촉진지구 지형도면고시도.gif (2,93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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