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에서 시행하는 [내천~회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평택시 송탄출장소 공고 제2011 - 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평택시 송탄출장소에서 시행하는 [내천~회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1. 07. 05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내천~회화간 도로확포장공사]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13-27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2. 공고내용
○ 협의 기간 :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
○ 협의 방법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개별 협의
○ 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 보상금은 3개 공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1개 감정평가기관 포함)
? 소유권이전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 협의 장소 :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 (☎ 031-610-8382)
○ 구비 서류 :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1통(주소이력포함), 통장사본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3. 공시송달 대상 : 붙 임
4. 공고기간 : 2011. 07. 05 ~ 7. 19
5.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시 송 달 대 상
|
연번 |
토 지
소재지 |
편입지번 |
지목 |
면적
(㎡)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고 |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권리내용 |
|
1 |
서탄면
금암리 |
642-5 |
답 |
50 |
수원군 성호면 두곡리 139 |
최봉희 |
없음 |
|
|
|
|
2 |
서탄면
금암리 |
642-6 |
도 |
6 |
화성군 성호면 두곡리 139 |
최봉희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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