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국방예산 평가..
"평택기지이전사업 국회 재비준동의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군 당국이 사병용
체육시설 확보는 뒷전인 채 간부들을 위한 골프장
증설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1일 펴낸 `병력운영 및 전력유지 사업평가'를 통해 "국방부는
최근 3년간 사병들이 사용하는 실내체육시설 확보를 위한 군인복지기금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면서 "반면 간부들이 사용하는 체력단련장(골프장) 증설 예산은 복지기금사업 예산 중
95% 이상씩 책정해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2012~2016년 900억원의 예산이 골프장 신ㆍ증축비로 추가 지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체력단련장은 이용자 중 현역 군인 비율이 20% 미만이므로 유류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그러나 공군과 국군복지단 체력단련장에서는 면세유류를 사용해
2007~2010년 총 15억4천여만원의 세금을 적게 냈다"고 지적했다.
군
의무발전의 경우, 한해 약 1천6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현역병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이
오히려 증가해 국방부 부담금액은 2006년
274억원에서 2010년 336억원으로 늘었다.
국방부는 군 병원이 간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민간병원과의 계약을
통해 출장 건검검진을 실시, 매년 약 50억원의 검진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병원에서는 CT와
MRI 촬영시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일반 병사를 활용해 방사선 피폭 우려가
제기됐다. 전체 군병원의 방사선병 67명 중 방사선사 자격증을 보유한
병사는 8명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평택기지이전사업에 대해 "이전 일정이 상당 기간 연장되고 우리측 부담비용도
대폭
증액됐으므로 미 2사단 이전과 관련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재비준동의 사례 등을 참고해
국회의 동의를 새롭게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해외 파병과 관련, "국회 동의없이 이뤄져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포괄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형전투화 보급 사업과 관련, 예산정책처는 "방위사업청 담당자가 임의로
군요구성능(ROC)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이유로 뒷굽 분리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11개 전투화 제조사 중 5개사가
납품한
3만8천787켤레(불량률 9.1%)가 불량으로 드러난 만큼, 기존 수의계약 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초급 간부 및 부사관의 지원율 감소 등으로 2008년부터
3년간 군인ㆍ군무원 인건비 미사용액이
2천11억원에 달했다.
천안한 폭침 이후 33개 병종 중 함정 탑승과 관련한 15개 병종의 지원율이 하락하고, 잠수함 부대
부사관들의 2000년부터 2008년 `양성 인원 대비 근무 중 도태율'이 25%에 달해 함정근무 수당이나
잠수함 근무수당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주장했다.
sout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7/21 17: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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