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벌운영’ 청계학원 정상화 속도 | |||||||||
| 수원지법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정당” 도교육청, 임시이사 선임안 사분위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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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평택지역 청계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교 정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주도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사학법인도 이를 계기로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를 해태한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안건 상정을 유보했었다. 취임승인 취소 처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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