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족벌운영’ 청계학원 정상화 속도

김진규 daum blog 2011. 7. 23. 07:35
728x90

‘족벌운영’ 청계학원 정상화 속도
수원지법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정당”
도교육청, 임시이사 선임안 사분위 요청

2011년 07월 21일 (목) 19:04:58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경기도교육청은 평택지역 청계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교 정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장준현)는 21일 평택시 학교법인 청계학원 이사장 송모 씨 등 임원 9명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일체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원선임 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 시 이사장의 사전 결재가 없었고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며, 이사장이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임해 처리한 것은 원인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이 이사회 파행 운영, 임원선임의 부적정, 친·인척

주도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사학법인도 이를 계기로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비리 척결을 위해 임원의 직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청계학원 임시이사 선임안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요청하는 등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청계학원 임시이사 선임안을 그동안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1심 판결 선고까지

안건 상정을 유보했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16일 학교법인 청계학원의 이사장 송 씨 등 임원 9명 전원에 대해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했었다.
한편, 학교법인 청계학원은 한광중·한광여중·한광고·한광여고를 운영하고 있다.






입력시간  2011.07.21 19:04  

심언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