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기간 연장 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1. 7. 25. 10:02
728x90

 

평택 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기간을 다음(붙임)과 같이 연장하고자 공고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평택시 공고 제2011-1155호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기간 연장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0-143(2010. 4.26)호와

경기도 고시 제2011-81(2011. 4.15)호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및 변경고시된 평택 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고자 공고 합니다.

2011. 7. 22.

평 택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일원

나. 면 적 : 844,01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평택시 개발수요에 대응한 계획적 개발로 미개발용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

   시환경 조성과 다양한 주거유형 도입

○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지제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으로 신 주거문화 창출


4.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기간 연장(갱신)

○당초 :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부터 1년 (2011. 4.25)

○변경 :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부터 1년 6월 (2011.10.25)


5.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제안자 :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박종선

나.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63-1번지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2015년 12월

나. 시행방식 : 환지방식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경기도 고시 제2011-81(2011. 4.15)호 참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