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공고 제2011- 20호
『남산~원정간 도로개설공사』보상계획공고
『남산~원정간 도로(중로1-8,9,11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8 . .
평 택 시 장
1. 사업개요
◦ 공 사 명 : 남산~원정간 도로(중로1-8,9,11호선)확.포장공사
◦ 사업위치 : 평택시 팽성읍 일원
◦ 보상내역 : 토 지 - 20필지/3,287㎡ (지적분할 확정시 편입면적 변경될 수 있음)
지장물 - 편입 토지상 지장물
◦ 보상계획 :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며,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추가하여 평가 후 보상액을 산정하여 개별통지
(현금보상)
◦ 보상시기 : 2011. 9월 ~
|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 방 법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 - 기 한 :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
3.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2. 12.
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1. 8. 8 ~ 8. 23.
◦ 장 소 : 평택시 도로사업과 관리보상팀 (031-659-6189)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따로 붙임
※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고시․공고란 참고
6. 기타사항 :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토지조서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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