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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남산~원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1. 8. 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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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남산~원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공고하고 소유자와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  미군기지주변 가로망정비

                   사업(남산 ~ 원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 공고기간 :  2011. 08. 08 ~ 2011. 08. 23

 

 

 

평택시공고 제2011- 20호

 

 

『남산~원정간 도로개설공사』보상계획공고

 

 

『남산~원정간 도로(중로1-8,9,11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8 . .

 

평 택 시 장

 

1. 사업개요

◦ 공 사 명 : 남산~원정간 도로(중로1-8,9,11호선)확.포장공사

◦ 사업위치 : 평택시 팽성읍 일원

◦ 보상내역 : 토 지 - 20필지/3,287㎡ (지적분할 확정시 편입면적 변경될 수 있음)

지장물 - 편입 토지상 지장물

◦ 보상계획 :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며,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추가하여 평가 후 보상액을 산정하여 개별통지

(현금보상)

◦ 보상시기 : 2011. 9월 ~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 방 법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

- 기 한 :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

3.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2. 12.

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1. 8. 8 ~ 8. 23.

◦ 장 소 : 평택시 도로사업과 관리보상팀 (031-659-6189)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따로 붙임

※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고시․공고란 참고

6. 기타사항 :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토지조서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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