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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2월 하수도 사용료 29% 인상된다 |
| 작성일 : 11-09-20 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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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고려해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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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오는 22일 평택시 하수도사용료 인상 조례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수도 요금은 향후 3년간 80%( 2012년 29%, 2013년 26%, 2014년 25%)가 인상될 예정이다. 사용료가 동결됨에 따라 2006년 하수도 사업의 공기업 전환 이후 하수처리비용과 현재 하수도 요금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 및 경영 악화는 물론 현재추진중인 BTL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종료되는 2013년 이후 매년 임대료를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현행 요금의 현실화율인 22.2%를 경기도 평균현실화율인 40% 수준까지 인상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연차별로 현재 요금의80%까지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장실은10.7%,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기본요금 12.5%, 초과요금은 20% 인상하기로 하였다. 의결됨에 따라 하수배출량이 많은 김장철 이후인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다만, 경기도에서 조례안에 대한 마지막 검토가 끝나는 22일경에 조례가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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