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 2011 - 4호
환지예정지지정 공고
1. 경기도 고시 제2010-300(2010.9.24)호로 실시계획 인가된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수립하고, 동법 제29조에
의거 환지계획인가를 득하여 동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의 공람을 실시하고 환지예정지 지정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어 재산권 행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평택현촌지구도시개발사업
2. 위 치 : 평택시 용이동, 죽백동 일원
3. 면 적 : 575,053.7㎡
4. 시 행 자 : 평택현촌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 재 혁
5. 공람기간 : 2011.09.26~2011.10.10 (15일간)
7. 관계서류 : 환지예정지지정조서 및 도면, 환지계획인가서 등(공람
기간 중 의견있으신 분은 상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유의사항
가.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 까지 환지 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나. 환지예정지 효력발생일은 본 공고일로 부터입니다.
다. 환지예정지 지정관련 도서는 당 조합에 비치하고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며, 환지예정지 증명원은 당 조합에서
발급합니다.
라.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오나, 소유권 이전 및
주소지 이동, 기타 사유 등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 등을 받지 못한
분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 9. 26
평택현촌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장김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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