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 고속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세목

김진규 daum blog 2011. 1. 15. 11:40
728x90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876 호

토 지 세 목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21호(2007.10.11)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12호(2008.12.2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9. .

 

 

국토해양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토지취득)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400호선(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고속국도 제411호선(평택-화성 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76호(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토지세목)첨부

 

*위 내용은 2009년 9월 10일(목) 제17086호 관보를 참조하세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