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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876 호
토 지 세 목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21호(2007.10.11)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12호(2008.12.2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9. .
국토해양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토지취득)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400호선(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고속국도 제411호선(평택-화성 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76호(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토지세목)첨부
*위 내용은 2009년 9월 10일(목) 제17086호 관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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