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안내

김진규 daum blog 2011. 1. 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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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안내
□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대상
 ○ 생활주변 등에서 보고 느끼는 각종 예산낭비 사례
    ※ 예)) 불필요한 공사 및 부실공사, 공공시설 에너지 낭비, 유사사업 중복 시행, 낭비성 행사·
               축제 개최, 자치단체의 선심성 및 공공기관의 부당한 예산집행 등
 ○ 지방자치단체 수입(세입)증대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
    ※ 예))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공유재산 활용, 민자유치, 제도개선 등을 통한 수입증대 방안, 
                공유재산 불법점유, 신규 세원발굴 등
□ 예산낭비 신고 절차
 ○ 우리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접속 →
    행정참여 → 예산낭비신고센터 → 신고서 작성

□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지급
 ○ 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안전부령)
 ○ 규모 :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10% 범위 안에서 최고 2천만원(다만, 예산절감의
    경우 최고 2,600만원)까지 지급


첨부파일


  • 111117 평택(기획)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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